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분리수거 (문단 편집) === 대형폐기물 ===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을만큼 덩치가 크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주민센터]]나 지역 내 [[관공서]]에 방문접수나 전화접수,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형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반드시 대형폐기물 수거증을 발급받아 부착하여 내놓아야 한다.[* 반대로 수거증부터 먼저 발급하고 접수를 두 번째로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여도 상관은 없다. 참고로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케바케다. 수거업체에 연락해서 수거요청을 해서 업체에 직접 수수료를 내는 방식도 있다. 주민센터 등으로 연락하면 업체의 번호를 알려준다.] 수거증 스티커나 인쇄물이 없거나 불필요한 품목이라면 접수번호, 폐기물명, 규격, 연락처 등을 해당 물건에 부착해야 한다.[* [[수수료]]가 전혀 없는 품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프린터]].] 스티커를 붙일 때는 누군가 떼어가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붙여야 한다. 주요 목록은 아래와 같다. * 가구류: [[책상]], [[침대]], [[장롱]], 서랍장, 책장, [[의자]] 등 * 유모차, 보행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