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분리수거 (문단 편집) ===== [[태극기]] ===== 국기법 제10조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 훈령 538호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민원실·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처벌 조항이 없으니 아무래도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2007년 이전까지는 못쓰게 된 태극기를 깔끔하게 태워서 없애는 것이 원칙이었고, 최소한 관공서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지켰다. 그래서 07년 이전에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그저 “폐 태극기는 무조건 소각해야 한다.”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개인 차원에서 소각 처리를 하면 좀 위험하다보니 지자체가 모아서 처리하게끔, 정부는 2009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국기수거함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막상 찾아가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거나 실제로는 없는 곳이 부지기수이며,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국기수거함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급에 골고루 갖다놓은 도시가 있고, 상위 시군구청에만 비치해둔 도시도 있다. 따라서 '''시군구청에 먼저 전화 문의를 하고, 거기서 알려주는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대충 행정복지센터 갖다주면 되겠거니 했다가는 피 본다. 국기수거함을 찾아 헤매기가 번거롭다면 그냥 폐 태극기가 비쳐 보이지 않도록 종이봉투 같은 것에 한번 포장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든가 하는 식으로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