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령 (문단 편집) === 상세 === 위임명령인 때에는, 보통 그 제명이 '○○법 시행규칙'이 된다. 둘 이상의 부와 연관된 사안일 경우 둘 이상의 부가 공동으로 부령을 내기도 한다. 이른바 공동부령. [[총리령]]과 부령 중 어느 쪽의 효력이 우선되는지는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는 총리령과 부령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므로 적용 서열이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중론. 부령 형식의 제재 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예외적 판례가 존재한다.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部)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長官印)을 찍는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