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육교사 (문단 편집) === 교원이 아니다. === 보육교사라 불리지만 [[교육공무원]]법에서 정의하는 교원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교원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즉 '''어린이집에 고용된 직원'''이다. 이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유아교사]]와는 대비되는 데,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엄연히 유아임용고시를 치고 들어온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자격증]] 명칭은 비록 보육교사 자격증이지만, 이는 유·초·중등 교사들이 취득한 [[교원 자격증]]과도 다르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며, [[교원 자격증]]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그래서 발급 조건 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 자격증으로는 [[유치원]]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보육]]과 [[교육]]의 차이로 인해서인데, 때문에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학교]]가 아니며, 보육시설로 취급된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면 [[교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걸로 간주되며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정]]을 새로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복지 등 많은 것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그래서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23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