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건소 (문단 편집) == 개요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군(행정구역)|군]]·[[구(행정구역)|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며,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자치구]]와 [[일반구]]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일반구 분구가 발생하면 보건소도 1자리 더 늘어난다.]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다. 기본 의료 업무도 보며, 각종 보건행정을 전담한다. 평범한 [[의사]]들은 돈 안 되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섬이나 산간 오지 등은 무의촌이 되기 쉽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보건소는 이러한 사정에서 자유롭다. 단적으로 [[섬]]이라든가.[* 하지만 섬은 들어가는 [[공중보건의]]에게는 [[헬]]로 통한다.] 업무강도는 배치받은 곳마다 차이가 커서 말 그대로 하루에 환자가 0명일 수도 있고 많게는 의사 1명당 하루 60명이 올 수도 있는 롤러코스터를 탄다. 보건소는 크게 보건의료원과 일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나뉘며,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으로 보자면 보건의료원은 2차급(병원급) 진료,[*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지역보건법 제12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는 1차급([[의원(의료기관)|의원]]급) 진료 정도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보건지소는 원칙적으로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 단위로 설치된다(지역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근무하는 [[의사]] 수도 그에 상응한다. 다만 보건소는 지역 보건을 총괄하며, 보건관련 행정업무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단순한 진료 목적의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서울특별시]]에는 보건지소 외에도 [[자치구]] 조례에 의해 보건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소와 분소는 기능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편 보건소가 지자체 단위로 설치되므로 보건소 본소도 무조건 '''시군구당 하나'''[* 그냥 '''시군구'''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구]]도 보건소를 둘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3개가 있고 [[덕양구]] 분구할 경우 덕양북구보건소까지 4개를 둘 수 있는 셈.]만 있을 수 있는데, 덕분에 본소를 조치원에 두고 신도시 지역에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한 세종시보건소는 본소보다 지소가 더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광경을 연출하게 되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보건진료소도 있는데 대체로 읍면소재지급조차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 드문드문 있으며, 여기엔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서 [[간호사]]가 근무하며 가벼운 질환에 대한 진료를 본다.[*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의거 면허범위 외이므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는 할 수 없으나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서는 간호사가 일정 직무 교육을 받은 후 [[대통령령]]에 의해 독자적인 경미한 진료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근무하는 의사들은 인구 30만 이상시급, 혹은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을 제외하면 99.9%가 대개 [[공중보건의사]][* 예외로, [[광역시]]급 [[대도시]]의 보건소에서는 민간인 의사를 4~5급으로 고용해서 쓰기도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직 공무원]] 문서로.]라서 근속년수는 길어봐야 3년, 반면 간호사나 사무담당들은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 많다.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근무한다. 한때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인해 군미필 신규면허자의 감소로 공중보건의 배출 TO가 점차 감소하면서 보건소 역시도 '''배치할 의사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한 명의 의사로 다량의 업무를 보게 하고, 또는 의사가 요일별로 2개 이상의 보건지소에 교대 출근하는 불상사도 생겨난다. 특히 [[치과의사]]가 이 현상이 심하다. 애초에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소도 존재한다. 다만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이 다시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2020년]]부터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576|관련 기사]] 하지만 최근들어 의대생들이 복무기간이 짧아진 현역을 선호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 다시 인력난에 시달릴 가능성도 생겼다[[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6/07/4H2IBODFSNGPVJZPIUBDJZ7UW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참고로 의대생의 경우 의무병 지원을 하면 최우선순위로 잡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가장센 육군 의무병조차도 거의 프리패스로 갈 수 있다. 일반인들은 보건소 하면 [[복지]]를 위해 설치한 공립 의료기관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는 보건소가 하는 일 중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의 의료 및 식품'''(농축산 분야 제외) '''행정 업무도 담당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관악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경찰서]], [[소방서]], [[구청]], 보건소 등이 세트로 완벽히 붙어 있거나 도보로 1~2분 이내 거리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심지어 달서구는 [[우체국]]까지 붙어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의료시설의 [[허위과대광고]]를 신고하면 해당 의료기관을 관내에 두고 있는 보건소에다가 신고하라고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