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가 (문단 편집) == 개요 == 病暇 신체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직장]]이나 기타 직무에 내는 [[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 [[주5일제]]를 원칙으로 할 때 '''1일 병가는 8시간으로 계산되며 최소 1시간 단위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확인하자.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지 않고 [[유급 휴가|연차]]를 사용해야하는 곳도 있다. 만약 그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만 병가로 인정해준다. 병이 애매하면 병가 쓰는 걸 눈치 봐야하는 이상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 질병 혹은 장애가 직무와 관련된 경우, 회사 측에서는 병가를 허가해야 한다. 허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