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 (문단 편집) === 인가 경쟁 심화 === 로스쿨은 특정한 대학에만 인가를 주는 데다 당초 대학들이 요구한 것과 달리 정원 배분 방식이었기에 로스쿨 유치 및 정원 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몇몇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에 자교의 사활을 걸었다. 2008년 8월, 인가 대학과 인원이 최종 결정되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4|로스쿨 인가 대학]] [[파일:qFsyIAD.jpg]] 최종 25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나 지역 배분(균형) 원칙에 따라 사법시험 시절에는 법조인을 배출하지 못한 상당수의 [[지방대]]들이 로스쿨 인가와 과도한 정원 배분 혜택을 받았다.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황, 전통적으로 [[사법시험]] 시절부터 사법시험을 통해 상당수의 법조인을 배출하였지만 '서울권역'에서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로스쿨 재심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060412032511370|#]] 이들은 로스쿨 인가에 탈락되자 법학과의 존치 여부를 두고 학내 갈등이 있었고 이후 로스쿨 재심사를 위해 사법부에 항소심을 제기했었지만 최종 기각으로 판정 받았다. [[https://m.nocutnews.co.kr/news/410203|#]] [[https://v.daum.net/v/20080205090021839|#]] 국민대학교의 경우 거액을 들여 기존 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로스쿨 건물로 바꾸었는데 인가에 실패하였고, 당시 김문환 총장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를 방문해 몸소 시위까지 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로스쿨 건물은 법학부 건물로 쓰기로 결정했다. [[https://v.daum.net/v/20080205090611982|#]] [[https://naver.me/GZjJy5hP|#]] [[파일:external/www.kmua.or.kr/Picture2008-02-04.jpg]] 로스쿨을 인가받은 학교도 그 인원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로스쿨 인가에 성공한 학교들도 배당 정원이 워낙 적다 보니, 배당 정원을 늘리라는 소송을 걸기도 했다. 전국 최대 정원을 배당받은 [[서울대학교]]는 꾸준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로스쿨 제도를 반대하였다. [[https://v.daum.net/v/19950318211600499|#]] [[https://v.daum.net/v/20070826154811621|#]] 현행 사법시험(1,000여 명) 하에서 꾸준히 30% 안팎의 합격자(300~400명)를 확보했던 서울대학교로서는, 로스쿨 제도에서 고작 150명의 서울대학교 출신 법조인을 배출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이전에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이 로스쿨에 30% 이상(600명) 간다고 적혀 있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처음에는 500여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350명 전후이다. 이전에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이 1~4기동안 계속 감소해왔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법률저널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27|기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출신은 1기 502명, 2기 452명, 3기 334명으로 3기 동안은 줄었지만 4기 336명, 5기 312명 이후 6기 406명, 7기 392명, 8기 362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도 사법고시를 통해 연평균 200~300명 내외의 법조인들을 배출했었는데, 로스쿨로 인해 예비 법조인들의 선발 인원이 12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중에서 1/3은 타교 출신들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므로 그 수가 감소한 점에서 한때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반발이 심하여 로스쿨 반납까지도 추진하였다. [[https://v.daum.net/v/20080213171912322|#]] 결국 없던 일이 되긴 했지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080307/8552401/1|#]]-- 2010년 1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가 2011학년도 기준 로스쿨 정원 100명을 '''여성만 뽑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전국에서 2,000명이란 제한된 정원을 각 대학이 나눠 가진 것인데, 이 2,000명 정원은 당연하게 '''성별에 상관없이 2,000명'''. 그래서 위법하기는 하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법리에 반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 참고로 행정법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판결을 일컬어 [[사정판결]]이라고 부른다.]과 학생들을 받는건 각 사학의 자유라고 판결됐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113010710270050020|#]]. 이화여대의 입장도 200명 중 이화여대가 100명을 뽑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2,000명중 100명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치면 정원 1,684명중에 320명을 여성만 뽑는 [[여자대학교]] [[약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에 [[약대]]가 있다.]도 비슷한 논리 적용이 가능해져, 향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경우의 선례가 되었다.[* 역으로 여성만 들어가던 [[국군간호사관학교]]에는 2012년부터 남성도 입학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건 1997년 [[공군사관학교]]부터 여성 입학을 허용하고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까지 확대된 것의 반사효과가 크지만..] 다만 정부에서 [[여대]]에 인가한 게 합법이라는 것이지, 입법에 의해 특수한 자격을 주는 학과나 대학원에 대해서는 [[여대]]일지라도 앞으로 특정 성별만 뽑지 못하고,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인가가 취소되는 내용의 입법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대]] 로스쿨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화여대가 국가기관이 아닌 사학이므로 특정성별의 신입생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면, 사기업에서 남성직원만 뽑고 경찰대, 사관학교 등에서 남학생만 뽑는 것도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나 인권위원회는 후자의 경우에만 위헌판결, 시정조치를 내리고 여대에서 전문직 학과 (약대, 로스쿨) TO를 여성에게만 배정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한정된 약대 TO와 로스쿨 TO 중에서 일부를 무조건 여성들이 가져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남성에 한해 직업선택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화여대 TO와는 별개로, 여러 쟁쟁한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에서 아예 탈락하였으며, 로스쿨 인가를 따냈더라도 그 정원이 자신들의 역량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및 권역간 균형 원칙을 종합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대학교]]의 경우 40명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여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 교과부 이종원 인재정책기획관은 "예비인가 시에도 관련법령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자 없이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때문에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령에서 정한 규정 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적법하게 심의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명함으로서 일단락을 지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