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 (문단 편집) === 도입 취지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다(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1)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우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사건 법률]] 제2조). >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의하여 왔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바, 사법시험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시피 하여(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여 위와 같은 자격제한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었다.[* 기존의 정규 법학 교육기관이었던 법과대학은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연계되어있지 않아 법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학부에서의 법학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대 다수의 수험생이 고시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내용은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http://dams.pa.go.kr:8888/dams/ezpdf/ezPdfFileDownload.jsp?itemID=%2FPUBLICATION%2F2009%2F08%2F01%2FDOC%2FSRC%2F0204200909210922800009228012188.pdf|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백서]]에 잘 정리되어있다.] > >그리하여 폭넓은 인문교양지식과 깊이있는 법학지식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게 되었다. > >(2)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 >사법시험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응시횟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났다. 또한 응시자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보니,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우수한 인재까지도 전공학과 공부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어 법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법조인 선발 및 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탈락하고 사회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 사실 고시 장수생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꽤 심각한 문제다. 애초에 이런 시험을 통해 뽑는 직종의 경우는 누군가가 붙으면 누군가가 떨어져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쪽에 매달리는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 이득이 없고(다만, 너무 적으면 경쟁이 약해져 그 집단의 수준 자체가 떨어진다), 고시를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고학력의 유능한 인적자원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이 공부만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낭비이다.] >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전공학부에 상관없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학교육을 마치게 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이 과연 달성되었는지는, 아래 [[법학전문대학원/비판|비판]]과 [[법학전문대학원/옹호|옹호]] 부분을 각자 잘 읽고서 잘 판단해 보도록 하자. 비판론자들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취지 조차 달성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옹호론자들은 도입 취지가 지극히 정당하며 실제로도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MBC스페셜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의 방송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이 로스쿨 도입을 통해 바랐던 바를 밝힌 바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사법시험]]에서 기존의 합격자가 특정 학교에 몰려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파일:20060412032510.218.0-1.jpg]]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70년대 후반에는 합격자의 70~80%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그중에서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출신이 절대 다수였다. [[사법연수원]] 내에서 '특정 학교'([[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독점]] 상황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리고 역대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100명 이상 배출한 학교들을 보면 [[건국대학교]][* 205명.], [[경북대학교]][* 381명.], [[경찰대학교]][* 140명.], [[경희대학교]][* 333명.], [[고려대학교]][* 3,228명.], [[단국대학교]][* 162명.], [[동국대학교]][* 150명.], [[부산대학교]][* 446명.], [[서강대학교]][* 207명.], [[서울대학교]][* 8,283명.], [[서울시립대학교]][* 122명.], [[성균관대학교]][* 1,196명.], [[전남대학교]][* 285명.], [[전북대학교]][* 104명.], [[중앙대학교]][* 316명.], [[이화여자대학교]][* 651명.], [[연세대학교]][* 1,871명.], [[한국외국어대학교]][* 220명.], [[한양대학교]][* 1,149명.]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합격자 생들을 1,000명 이상 배출한 학교들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후 이 5개 대학은 100명 이상의 로스쿨 정원을 배정받아 해당 대학의 로스쿨들은 소위 '인서울 대형'이라 불리우게 된다.] * 획일주의, 사법부의 순혈주의에서 벗어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http://m.news.naver.com/read.nhn?oid=032&aid=0002656747&sid1=102&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2|#]] 그 밖에 변호사 공급을 늘려 변호사 비용을 낮추고 국민의 법조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도입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로스쿨 도입에 대한 찬반을 불문하고 이 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 때문에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가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불만이 변호사 업계에 팽배해 있으며, 그 결과 2017년 1월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로스쿨 정원 감축 공약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해당 방송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분배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바, 이는 자신이 의도한 것과 다르다며 아쉬움을 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