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 (문단 편집) === 평가위원회 평가 === 2023년 1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및 조직, 운영,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간 학생/교원/교육환경/교육과정/교육성과에 대해 평가한 3주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 9개교 '''인증'''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 13개교 '''조건부 인증'''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 3개교 '''한시적 인증'''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 인하대학교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08년 5월 설립된 법인으로 각 법전원들의 원장들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인증기관이 아니며 말 그대로 평가기관일 뿐 처분청도 아닌데도 로스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지표가 41개, 평가 요소는 153개인데 이 가운데 한두 개만 충족하지 못해도 ‘불인증’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평가위원회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등과 같은 용어의 평가결과를 내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며 반발했다.[* 이러는 이유는 바로 총 25개교 중 2/3이나 되는 16개교나 되는 곳들이 인증을 받지 못하고 조건부 인증 및 한시적 인증 평가를 받았기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나 협의회의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부이사장 2명(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 그리고 이사 5명중 2명(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까지도 조건부 인증대학 혹은 한시적 인증대학 소속이다보니 더 그럴 것이다. 평가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법전원을 어떻게 운영했길래 이런 평가결과를 받았느냐고 대내외로 난리날 것이 뻔하기에.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인증 평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로스쿨에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교수들, [[암]] 투병 중인 교수에 대해서도 ‘기준 위반’ 평가가 나왔다.] 반면 대한법학교수회[* 비판적 시선에서 보아야 할 것이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한 법과대학 소속 교수들로 대다수가 구성된 모임이다.]에서는 "이번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가 기준 미달이라 평가되면서 제도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며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 재도입해야 한다 촉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