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 (문단 편집) === 학술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 ===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에서 폐지된 것은 법학 '학사학위' 과정뿐이므로, 일반 석사, 박사 학위과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로스쿨을 나온 법학전문석사도 일반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그러니까 법학논문을 교수의 지도하에 써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이에 관해 비판이 있다. 그렇다고 석박사통합과정처럼 교육연한을 늘린 것도 아닐 뿐더러,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법학과는 석박사통합과정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다.][* 로스쿨 나오면 겨우 3년만에 법조인이 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아도, 겨우 3년만에 박사가 될 수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법시험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어차피 3년만에 붙을 생각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하였던 반면, 종래 법학박사가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5년(석사 2년, 박사 3년)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333|관련 시론]] ] 그 밖에 전문박사 학위과정도 둘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로스쿨의 S.J.D. 과정을 모방한 것인데, 일반 박사과정에 비하여 취득해야 할 학점이 적으며, 법학전문석사가 아니더라도 석사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로스쿨이 다 개설하고 있지는 않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학전문박사(변시 1회)가 2017년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1337|#]] 해당 교수는 3년 후에 법전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법학전문박사의 원조격인 미국 S.J.D.를 취득하고 로스쿨 교수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조국(인물)|조국]]'''. 다만 조국의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코스웍은 다 밟았고, 원래는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가 [[서울법대]]가 로스쿨로 개편되며 로스쿨 교수가 된 케이스.] 법전원 도입 10년 만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생겨났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5936|관련 인터뷰 기사(2020년 11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