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 (문단 편집) ==== 2학년 ==== 대체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지거국 P대학은 형소법을 1학년 교과과정에 두고 있기는 하다.], [[상법]], [[행정법]], 형사특별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워낙 막장스러운 분량을 자랑하는 [[민법]]만큼은 예외. 민법은 대체로 2학년 1학기에서 2학기에 진도가 끝난다. 그리하여 재학기간 동안 방대한 분량의 [[민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1학년 2학기에 미리 [[민법]]을 이수하는 대안이 실행되고 있다. 상법과 민법을 상법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절차법을 교육받는데 이렇게 되면 법학교육에 있어 법학논리상 부실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무과목이 등장한다.[* 법문서의 작성, 민사모의재판, 형사모의재판,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변호사실무, 경찰실무 등] 악명높은 형사재판실무가 전국 공통으로 2학년 2학기에 열리며[*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는 사례형, 처단형, 기록형 3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http://lawschool.knu.ac.kr/HOME/lawschool/sub.htm?mode=view&mv_data=aWR4PTI4JnN0YXJ0UGFnZT0wJmxpc3RObz04JnRhYmxlPWV4X2Jic19kYXRhX2xhd3NjaG9vbCZuYXZfY29kZT1sYXcxNDY3MDAxNjc3JmNvZGU9ZGF0YXJvb20mc2VhcmNoX2l0ZW09c3ViamVjdCZzZWFyY2hfb3JkZXI9Jm9yZGVyX2xpc3Q9Jmxpc3Rfc2NhbGU9JnZpZXdfbGV2ZWw9JnZpZXdfY2F0ZT0mdmlld19jYXRlMj0=%7C%7C|형사재판실무 검토보고서 양식첨부]], 검찰실무1도 이때 열린다. 많은 학생들이 1학년 겨울방학부터 2학년 겨울방학까지 방학 중 [[로펌]], [[대한민국 법원|법원]],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기타 공공기관([[국세청]], [[법제처]], [[대한민국 경찰청|경찰]]경찰 실무[* 동계 경찰실무수습은 최근 힐링과정이라는 소문하에 변호사시험이 끝나고 졸업 전 3학년들이 가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등)에 실무수습을 다녀온다.[* 학교별로 최소 40시간 내지 8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한다. 졸업요건 중 하나.] 성적과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 때 대형로펌에서 채용확정(컨펌)을 받기도 한다.[* 컨펌은 대체로 서울대 로스쿨 위주로 이루어지며 연고대 로스쿨 상위권이 그나마 노려볼만 하고 최근에는 성균관대 로스쿨도 10명 가량이 컨펌을 받고 있다. 인서울 미니의 경우 각 로스쿨당 2~3명이 통상적이다. 경찰대 학부나 특이정성을 가진 경우 인서울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인턴평가를 우수하게 받으면 컨펌되는 경우가 꽤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