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한계 및 위기 ==== 실정법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 근본적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에 소홀할 수 있다. 또, 실정법 내용의 가변성 때문에 학문 체계가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 >모든 학문은 법칙을 갖고 있고, 법칙은 학문의 최상의 목표이다. … 학문이 밝힌 법칙이 진리가 아닐지라도 이것이 학문의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즉 지구는 설령 프톨레마이오스가 반대되는 내용으로 법칙을 제기했을 때에도 계속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었다. … 그러나 실정법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즉 실정법은 폭력과 형벌로 무장한 채 법률 자체가 '''진리이든 허위이든 관계없이 법이라는 대상을 자신에 맞추라고 강제'''한다. 그리하여 자연적인 법은 자신의 진리를 포기하고 실정법에 굴복해야 한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지식이 존재 자체를 전혀 건드릴 수 없고 존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고 뒤로 물러서는 반면, 법에서는 법률을 통해 이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강제된다. …실정법은 그 궁극적 규정성에 비추어 볼 때 '''노골적인 자의'''이다. 성인이 25세부터인지 아니면 26세부터인지, 소멸시효가 30년인지 아니면 31년 6주 일인지, 계약의 서면형식은 계약목적물의 가액이 50탈러 이상일 때부터 강제되는지, 형량이 어느 정도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도대체 누가 대상의 필연성으로부터 도출되는 대답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 법은 영원히 학문보다 앞서간다. … 학문은 원래 진리의 사제였는데 '''실정법으로 말미암아 법학은 우연의 시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즉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하자가 있는 것이 학문의 대상'''이 된다. … 학문의 목표 역시 오로지 법에 관한 진정한 법칙의 발견일 따름이다. 이 점에서 실정법에 관한 학문이 수행하는 작업은 오로지 설명과 해명의 작업, 즉 학교 선생의 작업에 국한된다. 그 때문에 실정법에 관한 학문이 진정한 법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 그러므로 실정법 가운데 진리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은 딱히 해야 할 일이 없고, 학문이 '''다루어야 할 대상은 오로지 실정법 가운데 진리가 아닌 부분에만 국한'''되고, 그 때문에 모든 시대에 걸쳐 법학은 이 부분에 대해 온갖 탐욕과 정열을 쏟아 부었다. … 법률가는 실정법으로 말미암아 튼튼한 나무를 버리고 썩은 나무를 먹고 사는 벌레가 되고 말았다. 법률가들은 병든 나무에만 둥지를 튼다. 학문이 우연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게 됨으로써 학문 자체도 우연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입법자가 세 단어만 바꾸면 도서관의 모든 책들은 휴지가 되고 만다.''' >- 율리우스 헤르만 폰 키르히만(윤재왕 옮김),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무가치성”, 박영사(2019), 30쪽~37쪽 대법원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연구로 흐를 위험이 항상 있다.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이론은 이미 실무에서 확고하게 확립된 법리론이고, 판례가 이를 변경한다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학설과 판례가 평행된 대응상태를 계속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재상 교수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형법이 학문이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으며, 이론에 따라서 판례가 변경되어야지 판례가 이론을 좌우하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 [[배종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교 있을때는 샤프하던 사람이 실무만 나가면 도대체 뭘 하는지 멍청해져서, (일반) 대학원 수업을 하다보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그러면 실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아, 실무의 입장은 이렇다" 이러고만 있는다. 여러분은 제발 그런 전철을 밟지 말기 바랍니다. >-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