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기타 == >Iuri operam daturum prius nosse oportet, unde nomen iuris descendat. est autem a iustitia appellatum: nam, ut eleganter Celsus definit, ius est ars boni et aequi. >—Digesta, 1,1,1 pr. ''Ulpianus libro primo institutionum''. >>법을 공부하려는 자는 먼저, 법(ius)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정의#s-1|정의(正義)]](iustitia)로부터 명명된 것이다: 켈수스가 정묘하게 정의했듯이, 법이란 선과 형평의 기술인 것이다. >>—학설휘찬 제1권 제1장 제1절 서문. 울피아누스, 『법학입문』 제1권 발췌. >Iuris prudentia est divinarum atque humanarum rerum notitia, iusti atque iniusti scientia. >—Digesta, 1,1,10,2. ''Ulpianus libro primo regularum''. >>법학(iurisprudentia)이란 신사(神事)와 인사(人事)의 지식이며, 정(正)과 부정(不正)의 식별이다. >>—학설휘찬 제1권 제1장 제10절 제1문. 울피아누스, 『법규집』 제1권 발췌.[* "법학을 형성한 불후의 업적을 남긴 로마인들은 그들이 법학을 통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 그들은 법학이야말로 모든 학문들 가운데 가장 생동적이고 삶을 가장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 여겼으며, 법과 법학과 함께 로마는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했다."(칼 엥기쉬, 안법영·윤재왕 (역), 법학방법론 (서울: 세창출판사, 2011), 5면.)] >Scire leges non hoc est verba earum tenere, sed vim ac potestatem. >—Digesta, 1,3,17 ''Celsus libro XXVI digestorum''. >>법을 안다는 것은 그것들의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효력과 권한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단어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 >>—학설휘찬 제1권 제3장 제17절. 켈수스, 『학설집』 제16권 발췌. >해석자는 법률을 그 제정자가 이해한 것보다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률은 그 제정자보다도 총명할 수 있다. - 오히려 그것은 그 제정자보다도 총명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법철학》 >학문 중에서 법학이 차지하는 지위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법학은 모든 전통적인 대학교에서 교수되고 있지만, 학문과 그 요구 및 성과를 열거할 때, 거의 거명되지 않는다. 학문적 업적들에 대한 大賞들에도 끼지 못한다. 법학연구는 다른 학문연구와 비교할 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 학문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당혹하게 된다. 자연과학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정신과학이나 사회과학이라고 하기에도 석연치가 않다. 그러나 법학의 학문성에 디하여 어떻게 보든, 법학은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학문의 자유의 보장을 받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법학적 진술에 대해서는 기본권보장의 한계를 제외한다면 어떠한 법적 제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 >법학설의 과제는 법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학설은 구체적·개별적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판례를 정리·체계화하며, 법원리를 발전시키고, 법학방법론을 연구함으로써 법실무에 영향을 끼친다. 제도화된 법학은 안정적 기능, 발전적 기능, 부담경감적 기능, 발견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법의 획득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 >그러나 학설은 규범적으로 승인된 "법적 권위"(auctoritas)를 가지지 않고 다만 그 이유제시의 무게만이 있다(veritas). 학설은 고권에 기하여(ratione imperii) 법관을 기속하는 법원이 아니라, 이성의 힘에 의하여(rationis imperio) 법관을 설득함으로써 고려되는 법인식의 자료이다. 이른바 통설(communis opinio)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 모두에게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혹은 통찰력 있는 사람들 모두 혹은 이들의 대부분 혹은 이들 중 가장 저명하고 명망있는 자들에게 참된 것으로 보이는 가장 개연성 있는 견해(ἔνδοξα, probabilia)일 뿐이다(Topica I1, 100b). 오늘날은 누구도 황제의 권위에 기한 칙허해답법학자가 아니다. 학설은 판결과 달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평등의 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점이 노정되고 증거에 기한 객관적 판정을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는 합리성을 가지는 반면에 시간의 제약과 정치성이라는 비합리성을 공유하는 법실무와 비교할 때, 법학은 내외의 압력에 보다 의식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으므로 학문적으로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준범(scientific code of values)을 잘 준수할 수 있다는 강한 이점을 가진다. >---- >민법주해[I]-총칙(1) (서울, 박영사: 1992), 67~69면 >법률 분야는 독창성을 보이면 오히려 실점을 당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거론해야만 득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노벨상이 없다. >-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앨런 M. 더쇼위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