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일상과 괴리된 용어 ===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의미와 다른 법률 용어들이 적지 않은 편인데, 선의, 악의, 준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사실 준용은 일상생활에서 원래 의미로도 잘 쓰이지 않는다~~ 설명을 하자면 선의와 악의는 법학에서 선의라 함은 전후 사정을 몰랐음을 뜻하며 악의는 사전에 알았음을 뜻한다. 준용 역시 원래는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080602|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법학에서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다."[*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2019년 4월 개정), 715쪽]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법학에서 쓰는 용어와 실무상의 단어도 다를 때가 많다. 그것도 아주 많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는 학문적으로는 '허가'에 해당하고, '발명특허'는 학문상의 '특허'가 아니라 '확인'이다. 정작 학문상의 '특허'에는 '광업허가'가 들어가는 등, 법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엉망진창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용어를 통일하든지 법학계에서 용어를 좀 바꾸든지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듯... 그래서인지 법학과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한 전형적인 편견을 나열하자면, 일단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따지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말들을 어려운 말로 치환하여 쓰는 것'''을 즐기며,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순서대로 배열하는 데 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정답-- > 우선 법률이라는 취약한 분과에 위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소한 주제, 즉 개별 자구와 단어의 구두법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 법률가들은 날짜 계산법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자신들의 협력 없이도 법률 행위가 가능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분노에 차 다시금 일정한 문구를 고안해 내어 모든 사안에 자신들이 몸소 관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법률가들이 법률용어 등을 일부러 어렵게 해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식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치졸하다는 뜻 같다]. > “사비누스 농지는 내 것이다.” “아니,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 사이에 재판이 시작되어 일이 극히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법률가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원고는 말합니다. “사비누스라 불리는 토지에 있는 농지는...” 벌써 아주 장황합니다. 그다음에는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는 그것이 로마 시민의 법에 따라 나의 것임을 언명한다.” 그다음에는? “그리하여 나는 법에 따라 접전을 위하여 너를 소환한다.” 난삽한 언어를 구사하며 쟁송하는 원고에게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피소된 피고 자신은 모릅니다. ... 피고는 법률가를 따라 말합니다. “네가 나를 법에 따라 접전을 위하여 소환한 그곳에서, 나는 너를 맞소환한다.” ... 모든 절차가 똑같이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후에 그것들이 곳곳에 전파되고 여러 손에서 검토되고 조사되자, 현명함은 없고 오히려 속임수와 어리석음이 가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 그렇게 많은, 그토록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을 쓰고도 아직 ‘제3일’이라고 해야 할지 ‘모레’라고 해야 할지, ‘심판인’이라고 해야 할지 ‘재정인’이라고 해야 할지, ‘사안’이라고 해야 할지 ‘쟁송’이라고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언제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 - [[키케로]], 무레나 변호연설(BC 63년) 중[* 김남우 외 옮김, “설득의 정치”(초판, 2015), 민음사, 178~180쪽] > 그들의 사회에는 그들 특유의 전문어 내지 통어라는 놈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들의 법률이라는 것은 모두 이 따위의 말로 써 있는데, 더[욱이] 그들은 더욱 더 이것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진위, 정부정이라는 것을 전혀 근본에서부터 혼란시켜버리고 만다. >> - 스위프트(Swift)[* 최종고, “위대한 법사상가들 제1권”(1984), 학연사, 160~161쪽] 최근에는 이러한 비판을 감안했는지 한자투성이인 법전을 한글화하고, 법원에서도 판결문에서 가능한 한 쉬운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 그 일환으로 2000년에 "법률 한글화 사업"이 시작되어 그 무렵부터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는 법률안은 한글로 표기하고 일부 개정되는 법률안에서도 한글 표기를 늘려 왔다.[* 법제처는 2003년 당시 803개 법률의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후술하는 국회의 "근본적 순화 요구" 등으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는 법률 한글화의 핵심적 목적과 내용은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법률을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바로 쓰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법령 순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현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2019년 4월 개정)에 따르면 법령 용어의 개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국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법령문에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생활 용어와 달리, 형식성이 중시되고 일반적·추상적이며 포괄적인 가치 개념을 지니고 있어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 법령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들어온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곳곳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보통신·금융·환경·농림 등 특정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늘어나고 외국어·외래어·신조어 등이 사용되면서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며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 표현 또한 쉽고, 뚜렷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법령 용어가 어려운지, 알기 쉽게 쓸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기 쉽게 쓸 것인지도 국민과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실제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특히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는 고유어나 쉬운 말로 순화하여 규정해야 한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꾸어 쓸 우리말이 없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라도 권위적·비민주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용어는 적절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특히 민법전, 형법전에 있는 용어들은 실정법상 용어가 거의 그대로 강학상 용어(좁은 의미의 '법학 용어')로 채택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예를 들어 '무능력자'는 '제한능력자'(2011. 3. 7. 민법 개정), '심신장애자'는 '심신장애인'(2014. 12. 30. 형법 개정)] 조만간 해당 용어들이 대폭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총칙, 물권, 채권 등 편별)이 2019년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다([[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6733052&tblKey=GMN|참조]]).][* 형법전의 용어도 알기 쉬운 우리말을 쓰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쉽게 정비하는 취지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 12. 23. 입법예고, 2019. 8. 2. 재입법예고되었다([[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lawNoticeInfo?ogLmPpSeq=55245&mappingLbicId=0&announceType=TYPE5&pageIndex=1&rowIdx=3|참조]]).] *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에서는 1997년에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발간하고 꾸준히 이를 개정해 왔는데(2006년 개정판, 2013년 전정판([[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B%B2%95%EC%9B%90_%EB%A7%9E%EC%B6%A4%EB%B2%95_%EC%9E%90%EB%A3%8C%EC%A7%91_%EC%A0%84%EC%A0%95%ED%8C%90.pdf|다운로드]]), 내용을 보면 법률용어들을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갈음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2011년경에는 "판결 사례집(민사, 형사)" 및 "[[http://kpatent9.blog.me/40136841246|읽기 쉬운 판결서 작성 HANDBOOK]]"을 편찬해 판결문에 만연체의 긴 문장(후술)이나 딱딱한 문어체 표현 대신 간결한 단문과 자연스러운 구어체를 쓴 판결문 모범례를 각급 법원에 보급하며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판결서 작성 실무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자료집 등을 토대로 맞춤법과 법률용어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그렇지만 여러 이유로 용어가 단시간에 정비되지는 못하고 있다. * 법률을 개정할 때에만 한글화 작업을 하다 보니, 개정하지 않는 법률은 여전히 한자로 남는 문제가 있었고, 특히 전부 개정되는 법률의 수가 적어서 기존 법률의 한글화 속도는 너무 더뎠다.[* 안경애, "법령문의 순화와 그 이후", 새국어생활 제17권 제1호(2007), 45쪽.] * 법률용어의 순화는 매우 어려워서 검토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대부분 다의적 의미를 갖거나 법률용어와 범위가 다른 의미를 갖는데, 이런 단어에 법학에 맞는 의미를 부여하는 일부터 어렵다. 특히 쉬운 단어는 법학에서 어떻게 써야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기존 법률용어 체계로 법학에 맞는 논리가 전개된 상황에서,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를 법조문이나 판결문에 쓰려면 이해가 어렵거나 법학에 맞는 의미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표현을 더 명료하게 여기는 경향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만들어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http://www.moleg.go.kr/lawinfo/easylaw/baseline/statuteTerm|#]]. * 회의론 또는 신중론에 기반한 반대가 있다. 법령상의 용어들을 비법률가인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모두 바꾸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법의 왜곡과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용어는 법의 세계에서 의사소통의 신속·정확성과 시대를 초월하는 법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고, 법률용어 또는 법률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정형적인 표현들은 많은 경우 단순한 사전적 의미 외에 복잡한 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41714|'법령용어 순화'의 문제점]]). 이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정비된 법률들을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인데도 그 근원이 한자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순수 우리말로 바꾸는 바람에 법규정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그 해석이 혼란스러워진 것이 많다고 한다.[* 예1: 사망 → 죽다: 사망은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짐승이나 식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또한 ‘죽다’라는 말은 생명이 다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렇게 때문에 법의 세계에서 ‘사망’이라는 용어와 ‘죽다’라는 용어는 서로 호환될 수 없는 것이다.][* 예2: 소지한 → 가진:‘가진다’라는 표현은 ‘소지한다’라는 의미 외에 ‘소유한다’는 의미도 있다. 소지와 소유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 예3: 인도하다 → 넘기다: ‘넘기다’라는 말 역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소유권의 양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심지어 우리말이 아닌 '쉬운 한자어'로 바꾼 것들조차 상당수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어음법 2010년 개정으로 '소구(遡求)'를 '상환청구(償還請求)'로 용어를 바꾼 사례가 있다. 소구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거나 만기 전이라도 지급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경우에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어음법 제43조 이하(환어음 기준)가 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구'를 '상환청구'로 바꾸어 버리면 이와는 전혀 다른 제도인 '이득상환청구(利得償還請求)'라든가 상환증권성(相換證券性)에서 말하는 '상환(相換)'과 혼동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참고로, 이득상환청구는 어음 또는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될지라도 어음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 등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어음법 부칙 제79조가 정하고 있다. 또 상환증권성은 쉽게 말해 어음금 지급과 어음 교부는 서로 맞바꿔서 이루어지는 성질로 어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다. 모두 상환청구(구 소구)와 다른 제도이다. 법제처는 개정이유에서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 “소구”를 “상환청구(償還請求)”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률의 의미 내용에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송옥렬 "상법강의"(제8판, 2018), 475쪽에서는 "소구는 어음법·수표법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서 정착된 것인데, 그 용어를 바꾸게 되면 내용이 바뀌거나 이처럼 불필요한 혼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보수적인 법원 특성상 전형적인 관습적(?) 용어, 표현들이 잘 안 바뀐다.[* 예를 들어, 형법 개정시 “징역 n월”을 “징역 n개월”로 표기하고 있지만, 소위 ‘윗분’들은 “징역 n개월”이라 표기하면 어색하게 느끼기 때문에(그러면 상급심에서는 하급심 재판장이나 판결문을 쓴 주심판사의 약력을 한 번 더 살펴 보든가 판결문에 어디 더 틀린 것 없나 살핀다고 한다...) 최근 판결문에서도 여전히 대개 “징역 n월”로 표기되고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서 “각자”라는 표기도 이미 2015년경 사법연수원 교수진들이 “공동하여”로 갈음하기로 하고(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594 참조) 사법연수원 교재에도 이를 반영하였지만, 오늘날까지 배석판사가 “공동하여”라는 주문을 기재한 판결초고를 올리면 부장판사가 “이 자가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고 있나?”하는 탄식을 한다는 일화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심리학에서 원래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법조계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어쨌든 법학을 전공으로 하거나 법률가를 직업으로 하겠다면, 낯선 법률용어에 익숙해져야 한다. ~~화이팅~~ >모든 전문분야가 그러하듯이, 법에서도 고유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용어는 말하자면,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사이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교신부호와 같은 것으로서, 수학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기호논리학에서 쓰이는 각종의 부호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모름지기 애써 의미를 이해하고 익혀서 몸에 배게 할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법언어에 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점이 많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법이 도대체 불만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면, 이는 법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 [[양창수]], "민법입문" 중 '들어가기 전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