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한계 및 위기 ====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문제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이론 또는 '논의를 위한 논의'로 흐를 위험이 항상 있다.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논의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종종 우리를 미로(迷路)에 빠뜨렸다. 이로 인해 ‘착오’라는 법형상이 난해하다는 인식도 자리 잡게 된듯하다. 그러나 착오론의 까다로움과 혼란스러움은 착오의 성질로부터 필연적으로 비롯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착오에 관한 논의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해야 할 것 같다. ... 급기야 착오론에 대해 지극히 관념적이며 공허하다는 비판을 넘어 무용론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착오론이 원용된 판례는 ... 극히 드물었고 최근엔 아예 발견되지도 않는다. 법원이 한때 착오론의 용어를 원용한 것은 ‘형수조카가격사건’에서 보듯 굳이 그런 이론이 아니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에 군더더기처럼 갖다 붙인 격이었다. ... 착오론은 실무로부터 외면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착오론이 왜 있고 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 윤용규,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제147호, 2015), 118-120쪽.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들은 별 필요가 없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영근, "형법총론"(제4판, 2018), 156쪽. 법조인 선발 또는 양성 과정에서 실용법학 또는 실정법학 우대 때문에, 또 법률가들의 무관심 때문에, 기초법학이 고사(枯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444|법률실문, 기초법학 '찬밥' 신세. 연구 代이을 후학 단절 위기]]). >어떤 학문 과목이든 관심을 갖고 수업을 듣고 학자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야 강의와 연구의 질도 좋아져 학문 자체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데 현행 법학 교육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순수하게 기초법학 과목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 어려워 교육도 덩달아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실무가가 되고 싶어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해가 갈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시험 과목에도 없는 기초법학 과목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고, 법학 연구에 뜻을 두고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학자로서 자리를 잡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로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법률신문, 위 기사에서 간접인용]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위와 같은 위기의 원인을 실정법학의 방식과 논리체계 특성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소위 기본 3법(헌법, 민법, 형법)을 공부하기 시작하자마자 법학도들이 급격하게 기초법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까닭은 결코 실정법의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정법학이 전개되는 방식과 논리가 일상 언어관행은 물론 다른 학문들의 경우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실정법학의 이러한 체계적인 논리는 법학도들에게 하루바삐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와 같은 강제효과는 소송절차를 포함하여 기본 3법의 학습이 마무리되는 대략 2년여의 기간 동안 법학도들을 일반인에서 법률가로 변화시키는 데 핵심인 요인이 된다. >-이국은(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기초법학교육의 제도적 강화론", 인권과 정의(제334호, 2004년 6월) 11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