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정동 (문단 편집) === 법정동의 조정 === 법정동은 잘 바뀌지 않는다. 법정동 자체가 역사성이 있는 말단 구역이기 때문. 특히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문서 주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쉽게 바뀌면 문제가 된다.[* 전산화시대에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전산화를 위한 데이터의 입력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해줘야 하는데다가 잦은 변경과정에서 데이터가 꼬이기라도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잘 바뀌지 않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로, 가(街)의 형태로 여러 개로 나누어진 법정동이 인구 감소로 인해 하나의 행정동으로 합쳐진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법정동들이 아예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합되는 경우는 적다.''' 반면 [[행정동]]은 그 지역의 조례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신설/통합/폐지가 자유롭다. 원래는 법정동의 명칭 및 영역, 경계선(의 변경 사항)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직접 규정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법정동에 관한 변경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법정동의 개편이 자유로워졌다지만 행정동의 경우와 다르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긴 하다.[* 법률 개정과 상위 지자체의 동의 구하기가 수반되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경계조정 문제에 비해서는 절차가 간단하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 대신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는, 경계선이 조정되거나 아예 법정동 자체가 폐지·병합·분리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