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정동 (문단 편집) == 법정동을 쓰는 경우 == * 부동산등기 등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 등기부등본 상의 도로명주소 부기등기는 법적 효력이 없고 '''국민 편의상 임의로''' 넣은 것에 불과하다.] * 도로명주소에서 괄호 안에 병기하는 동 명칭 * [[도시철도]] 역명 제정 시 법정동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다수의 법정동이 겹치거나 이미 해당 법정동의 이름을 딴 역이 있을 경우 등에는 [[행정동]]이나 대표 지명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행정동을 쓸 일이 전혀 없으며, 잔금 이후 전입신고 시에 행정동이 중요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법정동 단위로 되므로 법정동 압구정동인 미성아파트는 신사동 주민센터 관할(행정동)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도로명주소]]를 사실상 전격 시행 중이지만, 그것은 아직도 건물·신고위치에만 부여한 '''건물번호'''이기에, 건물이 없는, 건물을 짓게 될, 등기부등본 등의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에서는 [[지번주소]]를 써야 한다. 이때 [[지번주소]]는 반드시 법정동으로 써야 한다. [[도로명주소]]에 괄호를 넣어서 동 명칭을 병기할 때에도 법정동을 쓴다. 법정동의 범위가 곧 하나의 행정동 범위와 일치하고 이름도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 두 개념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두는게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