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정동 (문단 편집) == 개요 == [[https://www.code.go.kr/stdcode/regCodeL.do|법정동 코드 조회 사이트]]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구]]와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동(행정구역)|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法]][[定]][[洞]] / Legal Dong}}}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일종으로, '''법(법령과 [[조례]]와 [[관습법]])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법정동이다.''' 주로 법정동은 예전부터 쓰여왔던 지명이 [[한자]]로 변해서 등록된 형태가 많다. 현재의 법정동·리의 명칭과 경계선 등 큰 골격은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전국 행정구역 개편, 이른바 [[부군면 통폐합]]으로 설정되었고[* [[시흥군]]과 같은 일부 지역은 [[1911년]]에 동리(洞里)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토지 조사 사업|대대적인 토지조사]]를 하여 지적원도를 작성하면서 법정동·리의 명칭과 경계선을 획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