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사 (문단 편집) === 1차 === ||<-5> [[법무사|[[파일:solicitorsymbol.jpg|width=30]]]] {{{#fff '''법무사 제1차시험'''}}} || || '''교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 수''' || '''배점''' || ||<|2> 1교시 ||<|2> 120분 || 제1과목[br]{{{-2 ([[헌법]]+[[상법]])}}} || 50문항[* [[헌법]] 20문항, [[상법]] 30문항] || 100점 || || 제2과목[br]{{{-2 ([[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50문항[* [[민법]] 40문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항] || 100점 || ||<|2> 2교시 ||<|2> 120분 || 제3과목[br]{{{-2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50문항[* [[민사집행법]] 35문항,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항] || 100점 || || 제4과목[br]{{{-2 ([[부동산등기법]]+[[공탁법]])}}} || 50문항[* [[부동산등기법]] 30문항, [[공탁법]] 20문항] || 100점 || 1차 시험은 전통적으로 6월 셋째주 토요일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다섯곳에서 시험이 시행되며, 응시생은 거주지와 상관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법무사 1차시험은 법 8개를 시험 치는데, 빅4법(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과 후4법(헌법, 공탁법, 상업등기법,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험생은 빅4 과목 이후 후4법을 공부한다. 몇몇 전문자격사 시험들은 1차는 비교적 평이하고 2차의 난도가 상당한 것에 비해 법무사시험은 1차의 난도도 매우 높다. 이는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 등 고난도의 절차법이 1차에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초창기 법무사시험은 판례를 문단 째 잘라서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였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난도가 상승하다 제20회 법무사시험을 기점으로 출제경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현재는 1차 시험이 극악의 난도와 장문의 지문으로 변하였기에 속독시험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시간 내에 지문을 다 읽지도 못하는 난도가 되었지만 실제 업무환경에서 단시간에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 법조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 과정을 미리 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실제 업무 해보면 그거보다 더 빨리 읽지 못할 경우 야근이 일상화될 것이다. 그런데 야근은 본직이 하지 않는다. 사무원만 죽어갈 뿐 ~~ 아래에서 각 과목별 출제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1교시 제1과목: [[헌법]] 20문 + [[상법]] 30문 헌법은 수험생에 따라 편차가 가장 큰 과목이다. 난도 자체는 법원행시 헌법에서 통치구조론의 비율을 대폭 축소한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출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절반 밖에 득점하지 못하는 과목이다. 당해년도 1분기, 2분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쟁점을 시험에 곧바로 출제한다는 특징이 있다. 추천 교과서는 [[성낙인]] 저 헌법학, 김유향 저 기본헌법 등이 있으나, 법무사시험의 헌법은 상술한 것 처럼 난도가 높지 않기에 해당 과목을 교수저로 보는 것은 비효율적 이기에, 대부분 강사저 요약집을 공부하거나, 아예 객관식문제집을 토대로 문제풀이만 무한반복 하는 경우도 있다. 강사저의 경우 3대학원 강사 그 누구를 고르더라도 무난한 선택이 될 것이다. 타 시험으로 비유하자면 5급 헌법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OX 지문 공부하듯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다. 그리고 시험 2~3주 전에 하는 3대학원 파이널 특강을 수강하여[* 서울법학원은 수험표 인증시 무료, 대부분 학원도 1~2만원 사이], 강사가 짚어주는 마지막 최신판례를 숙독할 것을 권한다. 상법은 문제 자체만 두고 본다면 난도가 평이한 편이다. 하지만 상법을 방어과목으로 삼는 수험생들은 방대한 상업등기법을 통째로 암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상법에 대해 법무사시험 이상의 수준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상업등기법에서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 전국에서 치뤄지는 시험 중 상법의 범위가 가장 넓다는 특징이 있다. 무려 해상법과 항공법[* 항공법은 2010년 초반에 한번 출제되고, 이후 출제된 바 없음] 이 시험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해상법은 3문제 이상 출제되어, 과락점의 바로 위에서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법무사시험 1차의 특성상 수험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공부해야 한다. 이는 법무사의 업무 중 선박등기와 항공기등록 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박과 항공법이 2020년 시험에 다수 출제되어 수험생 다수의 멘붕을 불러 일으켰다. 추천 교과서는 김원규 저 상법강의, 정찬형 저 상법강의, 송옥렬 저 상법강의 등이 있으며, 상법은 상술한 바 처럼 상업등기법과 연계가 되어 있기에 좀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으니 교수저를 통한 통합적인 기본서 숙독 및 상법전 교재를 구비하여 조문 관련 OX공부를 꾸준히 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 1교시 제2과목: [[민법]] 40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민법은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자과목이다. 그러나 다른 시험 민법과목과는 달리 상당한 길이의 장문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시험지를 받아보면 그 거대한 시험지 한 페이지에 단 두 문제만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첫 문장만 읽어도 이 지문이 무슨 판례를 뜻하는 것인지 떠오를 때 까지 공부해야 한다. 그나마 과거에는 사례형 문제나 박스형 문제의 출제 빈도가 낮았으나, 제20회 법무사시험 이후로는 사례형 문제와 박스형 문제를 남발하였고, 최근 시험에서는 아예 '''오답 지문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을 내고 있어서''', 기본서만 본 뒤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독해하여 푸는 방식으로는 고득점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꼭 객관식 문제지 지문 자체를 암기하고, 이를 기본서랑 비교하며 공부하는 과정을 반복하기를 강권한다. 또한, 법조직역 중 변호사시험과 법무사시험에서만 [[친족법]]과 [[상속법]]이 범위에 포함된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친족법과 상속법의 비중이 매우 적지만, 법무사시험에서는 매년 6~7문제가 출제되어 비중이 매우 높다. 2차시험 어떤 과목과도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친족법과 상속법을 모른 채로 법무사시험을 합격할 수는 없다. 많이 보는 민법 교과서는 지저[* [[지원림]] 민법강의], 김저[* [[김준호]] 민법강의], 송저[* 송덕수 신 민법강의]가 있지만... 이 역시 강사저 요약본을 보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다. 친족 상속문제의 특징상 판례가 위주로 출제되며, [[유류분]]의 경우 아예 돈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관련 법원 출제 문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4~5문제, 최신 예규가 2~3문제, 절대로 맞힐 수 없는 문제가 1~2문제 출제된다. 따라서 6~7문제만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교재는 대부분 강사 요약서를 보며,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한 법원공무원교육교재를 사용하는 수험생도 있고, 10년기출문제지 답만 달달 외워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 * 2교시 제1과목: [[민사집행법]] 35문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민사집행법은 양이 방대하고, 절차법 특성상 논리 구조 없이 편의를 위한 단순 암기부분이 많다. 암기량을 줄이려면 민사집행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사소송법을 알아야한다.~~(!)~~ 민사소송법의 지식이 없는 채로 민사집행법에 입문한다면, 분명 강의를 100시간 넘게 수강했음에도 35문제 중 5문제도 맞히지 못하는 대참사가 일어난다. 이 때문에 실제 통계에서도 2교시 제1과목에서 매년 가장 많은 과락자가 나온다. 이 점은 민사집행법이 법무사시험에 반영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 과목이다. 교과서로는 [[이시윤]] 저,김홍엽 저, 전병서 저 등이 있다.[* 참고로 [[이시윤]]은 [[곽윤직]]의 제자이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역시 대부분은 3대학원 강사저~~대부분은 배병한 강사저로 퉁친다~~를 보거나 사법연수원 교재, 법무사 사무원이나 변호사 사무원들은 '''실무제요'''를 직접 보거나, 법원공무원교재를 구입하여 공부하기도 한다.[* 일반인이 법원공무원교재를 구하는 방법은, 2018년판 pdf를 국회도서관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으며, 이외에는 알라딘 중고장터를 이용하거나 법원공무원교재를 재 편집한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의 교재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느니 차라리 학원강사의 강사저를 보는게 가장 편하다.] 상업등기법은 상법 회사법을 이해한 후 심화과정으로 공부하는 과목이다. 양이 매우 방대하고 단순암기를 해야하는 것은 민사집행법과 마찬가지이지만, 회사법을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나서 접하게 되면 암기량이 매우 줄어든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마찬가지로 양이 매우 많지만 출제 비중이 상업등기법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느낌으로 공부한다. 실제 수험생중 다수는 상업등기법 자체를 찍거나, 상업등기법 중 회사법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20년 시험부터 시험시간이 20분 연장되어 과락작전으로 나가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 수험생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 2교시 제2과목: [[부동산등기법]] 30문 + [[공탁법]] 20문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의 주된 업무분야인 만큼 난도가 상당하다. 강의를 한 번 듣고 법원직 공무원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어느 정도 풀리는데, 그 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절반도 맞히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절차법이지만 단순한 암기로는 원활한 득점을 할 수 없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또한 최신 선례들이 대거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재는 배병한, 유석주, 오영관 등의 강사저나 법원공무원교재를 사용한다. 공탁법은 공탁절차 특성상 민법[* 지원림 저, 김준호 저, 송덕수 저], 민사소송법[* 이시윤 저, 호문혁 저 등], 민사집행법[* 이시윤 저와 김홍엽 저 등이 있다]을 모두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다. 분량이 많지 않아 통암기로 공부할 수도 있으나, 이해한 후 풀게되면 고득점을 쉽게 맞을 수 있는 효자과목이다. 교수저는 거의 전무하며, 대부분 강사 요약서, 혹은 법원공무원교재, 이도저도 아니면 10년치 기출 지문을 싹 다 외워서 대비한다.~~사실 이게 가장 편하고 빠르며 대부분의 수험생이 고르는 방법이다~~ 최근 치러진 2022년 1차시험은, 박스형 문제가 사라진 대신 2022년 상반기 공보집 수록 최신판례를 다수 출제하고, 오답 지문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을 출제하는 등, 난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판례를 통째로 잘라서 낸 2021년 1차 시험보다 컷이 낮아질 것 같다는 것이 중론. 이를 종합하면 법무사 시험 5개년, 7개년, 10개년 기출문제만 봐서는 절대 1차를 통과하지 못하며, 기본서와 법원직렬 관련 시험 기출 전반을 토대로 공부를 꾸준히 하여야 1차를 합격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