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의 기존법의 효력 ===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 >'''[[제헌 헌법]] 제100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헌법 부칙, 개정되는 헌법마다 항상 위 내용이 들어가 있다. 1897년 고종이 황제를 선포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한 이후 최초로 근대 법령이 다수 나왔고 일제시대에도 법률들이 만들어졌다. 물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법률은 일본식이었고 그 때문에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나 일본의 경찰 ,군인, 친일파들은 일제시대 법을 앞세워 독립운동가들이나 조선인들을 괴롭히곤 했다. 그러나 [[1945년]]에 독립되자 미군정이 들어와서 신탁통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법률을 만들었다. 1948년, 미군정 통치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 많은 법률들이 새로 제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지만 사실 이승만 정권 시기에만 해도 일제시대 법률들과 미군정 법률들이 대다수 남아있었고 새로 제정된 법률들도 일제시대 법률들을 많이 배낀 부분이 많았다.[* 지금 헌법을 제외한 민법, 상법, 형법 등의 [[육법]]은 대부분 일제시대 법률에서 가져왔다. 그 유명한 [[국가보안법]]도 [[치안유지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 이승만 정권은 끝나고 장면 내개이 출범한 후에도 여전히 일제시대 법률이나 미군정 법률은 제법 남아있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중심이 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내각과 각종 요직을 장악하자, 구법령 폐지에 착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일제시대 법률들이나 미군정 법률, 대한제국 법률들은 모두 폐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법률들이 대거 제정되었다. 후대의 관점에서 이 시절의 법에 '의용(依用)'이라는 표현을 덧붙인다. 예컨대 오늘날의 [[민법]]과 구분되게 '의용민법'이라는 식. '의용'이란 다른 나라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