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 (문단 편집) === 법률안의 입안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입법의 경우, [[http://www.law.go.kr/법령/법제업무운영규정|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http://www.moleg.go.kr/lawinfo/governmentLegislation/plan|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법제처장]]이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며, 이에 대하여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 중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린다.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5조의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