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 (문단 편집) == 기타 == * 집행적 법률이란 그것이 일반적 추상적인 규율임에도 불구하고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률을 말한다. * 처분적 법률이란 외관은 법률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내용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법률이다. * 대한민국의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며,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법률이다. *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률은 2023년 5월 9일 공포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1차 개정으로 법률 제19403호이다(2023.5.12. 기준). * 법률의 명칭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법", "~에관한법률", "~에관한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 "~를위한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이 있다. 제명을 붙일 때 이 중 어떤 것을 택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제명은 당해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붙여야 부르기 쉽기 때문에 "~법"으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명이 다소 길어"~법"으로 할 경우 딱딱한 느낌을 주는 때에는 "~에관한법률"로도 명명한다. [*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63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