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 (문단 편집) == [[위헌|위헌 법률]]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위헌)]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다. 나라마다 위헌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도 다르다.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법률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 의회에서 법률의 개정 혹은 폐지를 결정한다.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으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헌법에 관련된 사항만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를 경우 어디가 더 권위가 높은지를 따지기 애매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이런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다. 매우 제한적으로 [[위헌]]인 경우에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려 그 부분만 수정하도록 결정이 내려진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률 자체가 대놓고 [[위헌]]이라기보다는 '이 법률을 이렇게 적용하면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 반면 위헌적 여지가 다분하다면 그냥 위헌 판결을 때려 버린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좀 나뉘는데, 위헌이 된다는 말은 그 즉시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민법이나 형법 같은 주요 법률이 효력정지되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법률의 기능을 존치시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따로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