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 (문단 편집) ==== 본회의의 심의·표결 ==== 여느 안건의 심의와 마찬가지로, __국회 본회의는 법률안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__(국회법 제93조 본문). 다만,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이때, 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93조의2). 한편, 의안 일반과 같이, __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수정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으며__(국회법 제95조 제1항), 이 경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어야 원안을 표결한다(국회법 제96조 제2항). 여느 의안과 마찬가지로, __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__ 참고로 [[국회]]는 [[다수결]]에 의해 법률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다수당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경우, 다수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국개의원]] 짓을 한다 해도 통과해야 할 법률도 못 통과한다. 이것이 다수당의 횡포.[* 이론상 다수당이 국회 과반수가 아닌 경우엔 횡포를 부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회의원수가 300명이므로 다수당이 149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151석을 다른 몇 개의 정당이 나눠가진 경우 이 소수당 의원 151명이 똘똘뭉치면 개회가 가능하며 소수당 151명 중 과반수인 76인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이 통과된다(국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개회하며,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일반법률 의결가능).] 또한 국회의원만이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각종 악법이 쥐도 새도 모르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받게 되고, 이러한 점이 행정국가화 현상과 함께 대의제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꼽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