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 (문단 편집) ==== 위원회의 심사 ==== 여느 안건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함에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국회법 제58조 제1항),[* 심사결과의 통보, 발표 여부는 임의이다.] __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__(국회법 제87조 제1항)__,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__(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요구가 없을 때에도 그 의안은 폐기된다(같은 조 제2항). 이때,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한편,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5항 본문),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s-2]]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위원회는 안건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같은 조 제8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