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 (문단 편집) ==== 위원회 회부 ==== 여느 의안과 마찬가지로, __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국회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__(국회법 제81조 제1항). 또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이 제출될 수도 있는데, 이는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법 제95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