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버드(공유모빌리티) (문단 편집) ==== 견인 / 과태료 ==== 2023년 기준으로 견인료는 4만원이 청구된다. 견인소에서 킥보드 업체에 해당 견인 기기에 대한 과태료를 먼저 1차적으로 청구를 한 다음, 업체에서 해당 견인기기 마지막 사용자를 추려 따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때 마지막 반납 사진을 근거로 청구 유무를 결정하므로, 합법 주차를 했다면 반납 사진을 반드시 잘 찍도록 하자.] * '''올바른 주차 공간에 반납하기''' * 특정 구역에 주차 시 견인 과태료 또는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 * '''차도, 자전거도로 반납 금지''' * 차도(연석), 자전거 도로에 반납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횡단보도 끝 기준 5m 이상 떨어져 주차하기''' * 횡단보도 끝 기준 5m 이상 떨어져 주차해야된다. * ''' 버스 / 택시 정류소 5m 이상 떨어져 주차하기 ''' * 정차 공간 끝 기준 좌·우 5m 이상 떨어져 주차해야된다. * '''지하철 입구 전면 5m 이상 떨어져 주차하기''' * 지하철역 진·출입로 전면 5m 이상 떨어져 주차해야된다. * '''교통약자 엘레베이터 인근 주차 금지 ''' * 교통약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진·출입로에 킥보드를 주차하면 안된다. * '''점자블록 위 주차 금지''' * 교통약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진·출입로에 킥보드를 주차하면 안된다. * '''실내 반납 금지''' * 지하주차장, 사유지 건물 내부 등 실내 공간에 주차하면 안된다.[* 사유지, 지하 주차장, 실내 주차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마지막 사용자에게 벌금으로 1만원이 청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