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서(법률) (문단 편집) == 개요 == '''배서'''([[背]][[書]]) 또는 '''이서'''([[裏]][[書]])는 [[수표]]나 [[어음]]의 채권을 소지한 사람이 양도할 때 자기 정보를 서명하는 것이다. 영어의 endorsement[* 보증선전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가 동양권에 전래될 때 사용한 번역명으로, 권리양도시 수표나 어음의 뒷면(背 혹은 裏)에 해당 사항을 기재(書)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영어의 어원 역시 사실상 동일하다.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보통 뒷면에 기재하는 [[수표]]나 [[어음]]에서는 '배서'로 쓰이고 있고, '상태평가검사 등에 관한 기준',''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등에서는 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