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사선사 (문단 편집) == 면허 ==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의 방사선학과를 졸업하고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취득하면 된다.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선 이론 90문제 - 방사선물리학, 방사선관리학, 전기전자공학, 방사선생물학, 방사선기기학, 방사선계측학, 영상정보학,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 의료 관계 법규 20문제 - [[의료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방사선 응용 90문제 - 방사선영상학, 투시조영, 인터벤션, MRI, CT, 초음파, 방사선치료학, 핵의학 * 실기시험 50문제 - 방사선영상학, 투시조영, 인터벤션, MRI, CT, 초음파, 방사선치료학, 핵의학, 정도관리 1교시에는 방사선 이론 및 의료 관계 법규, 2교시에는 방사선 응용, 3교시에는 실기 시험을 본다. 총 250문제 가운데 150문제 이상 맞혀야 합격. 각 과목마다 40%의 과락 커트라인이 있으며, 개별 세부 과목 과락은 사라졌다. 이론시험의 경우 200문제의 총 60% 이상인 120문제 이상이 커트라인이다. 실기시험의 경우는 과락이 없이 60%인 30문제 이상이 합격 커트라인이다. 이론과 실기를 모두 통과해야지만 면허 합격기준을 충족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