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발망 (문단 편집) == [[H&M]] 콜라보레이션 == [[파일:external/www.spentmydollars.com/balmain-hm-dress-eagle-bird-embroidered-mini-dress-price-expensive-full-collection-womens.png]] 2015년 [[H&M]] 콜라보레이션 파트너로 선정되었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은 편이다. 발망 제품과 디자인은 똑같은데, 제일 중요한 명품 브랜드의 디테일이나 퀄리티는 사라지니 그냥 밤무대 옷(...)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명동 H&M 매장 앞에 일주일 전 부터 되팔이(물건을 되팔아 폭리를 취하기 위해 구매하는 사람들)들과 패션피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자아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295414&viewType=pc|한겨레신문 기사 후기]]를 보면 [[한겨레]] 신문 기자가 밤을 세워가며 줄을 서는 투철한 기자정신으로 호평받았고 글도 상당히 재미있는 편이다. 많은 되팔이의 수배 차익은 이미 물이 건너간 것 같은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2966147|'H&M·발망' 대박꿈…인터넷에 원가이하 처분 글]]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1. 애초에 디자인 자체가 실생활에서 입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디자인이였다. 즉, 실용성이 거의 없었다. 2.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라곤 하지만 결국은 발망도 H&M도 아닌 제품이였다. 발망처럼 고가에 사기도, H&M처럼 저가에 사기도 애매한 의상이였던것. 즉, 실생활에서 입기도 이상한데다 본질도 모호한 제품이라 소장가치도 떨어졌다. 3. 노숙행렬이 기사화되고 되팔이들의 악행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일종의 "본때"를 보여주는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벼르고 있었다. 인터넷에서는 노숙행렬이 기사화 된 시점에서 이미 중고나라를 위시로 한 대부분의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이번엔 진짜 되팔이들 제대로 한번 엿먹여보자"는 식으로 의기투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도 전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콜라보레이션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혹평과 되팔이들의 악행에 대해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왔고,[* 심지어는 분탕치기 좋아하던 일베와 야갤등지에서도 이에맞춰 무조건적으로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널리 퍼뜨렸다.] 중고나라에서도 또 뻔한 되팔기 논란이 일어날거 같으니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있었다. 판매일이 되고, 얼마뒤 본격적으로 되팔이들이 올린 판매글이 올라오자마자 제품에 대한 혹평, 되팔이에 대한 악플, "쿨거래 완료" "제가 샀습니다" 같은 허위 리플들로 게시글마다 가득차 콜라보 관련 의상 판매글에는 기본적으로 리플이 100개단위를 넘어가는 현상을 보여 리플 폭탄에 되팔이들의 의견이 묻혀버려 제대로 판매를 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각종 커뮤니티에서의 퍼뜨린 글로 이미지 자체도 부정적이였고, 이런 현상들이 뉴스를 타고 더욱 더 퍼져서 되팔이를 넘어 관련 제품에까지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애초에 되팔이들 자체도 이 의상이 오래 묵혀둔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갈 제품이 아닌걸 알았기에 빨리 팔고 손 털려고 했으나 제대로 실패하고 원가보다도 싸게 팔려고 해도 논란이 식고나서 다시 제품을 보니 디자인이 너무 괴악해서 도저히 살수가 없는 제품으로 전락한 뒤라 본전도 건지지 못하게 된것이다. 정작 [[이베이]]에서는 이익을 본 되팔이들이 굉장히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 발망/H&M 콜라보레이션 리셀러 대란]]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