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침투법 (문단 편집) == 내용 ==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A0030317|반침투법 조항 전문]][* 대만의 전국법규자료고(全國法規資料庫)에서 공개된 자료이다. 한국으로 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이다.] * '''제1조''' - 역외 적대세력의 침투에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 및 사회 안정을 확보하고 중화민국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 이 법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① 역외 적대세력: 우리와 교전하거나 무력으로 대치하는 국가, 정치적 실체나 단체. * ② 침투의 [[출처#s-1.1|출처]]: * ❶ 역외 적대세력의 정부 및 소속 조직, 기관 또는 그 파견자. * ❷ 역외 적대세력의 정당[* 여기서 말하는 역외 적대세력의 정당은 '''당연히 [[중국공산당]]을 의미한다.'''] 혹은 기타 정치적 목적을 호소하는 조직, 단체, 혹은 그 파견자. * ❸ 앞에 두 항목은 물론 (적대세력과 관련된) 각 조직, 기관, 단체가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각종 조직, 기구 단체 혹은 그 파견자. * '''제3조''' - 누구든지 침투 출처에 대한 지시, 위탁 또는 지원을 받으며 정치헌금을 기부하거나 국민투표를 위해 경비를 기부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을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거나 [[대만 달러]] 천만 원[* 한화로 400억 정도 된다.]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 더 있으며, 총 12조항으로 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