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은선 (문단 편집) === [[성별]] 논란으로 불거진 한국 여자 축구계의 폐단 === 2013년 11월 5일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한국여자축구연맹]] 측에 따르면 서울시청을 제외한 6개 구단 감독이 “박은선이 내년 WK리그에서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데 결의했다”고 10월 말 통보했다고 한다. 박은선을 계속 출전시킬 경우 리그 참여를 거부하며, 일명 보이콧을 하겠다는 게 이들 구단의 입장이다. 이들이 걸고 넘어진 것은 박은선의 성별 문제.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soccer&ctg=news&mod=read&office_id=144&article_id=0000221633&redirect=true|#]] 이들이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박은선이 남자 못지않은 월등한 피지컬을 지녔기 때문에 박은선을 상대하는 자신들의 팀 선수들이 적잖은 부상 위협에 시달린다는 것인데 축구팬들의 반응은 [[이뭐병]](...) 축구가 체급이 있는 스포츠도 아니고, 더티 플레이나 [[반칙]]이 아닌 이상 본인의 실력과 피지컬이 월등하다는 이유로 선수를 퇴출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히 말이 안 된다. 우수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성적을 얻어가는 것은 스포츠의 본질 그 자체다. 그런데 우수한 신체적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선수를 배제시키겠다는 것은 스포츠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스포츠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수 년간 실업 무대와 국가대표를 경험한 박은선에게 '''이제 와서''' 태클을 건다는 것은 순전히 박은선과 서울시청의 발목을 잡으려는 심보일 뿐이다. 당연히 구단 측은 선수의 인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다며 노발대발했다. 박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3년 FIFA 여자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 대한민국 여자 축구는 아직 올림픽 본선 진출이 없다.]등 국제대회에 나갈 때 이미 수 차례 검사를 받았고 그 당시에도 수치심을 느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가족들 심정이 어떨지는 생각해봤냐며 분노와 참담함을 털어놓았다. "예전 같으면 안 하면 되지하고 욕을 하고 말겠지만 어떻게 만든 나 자신인데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건데 더는 포기를 안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여자 축구계가 발칵 뒤집어졌고, 문제를 제기한 6구단 감독들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한국여자축구연맹 측과 [[수원도시공사 여자 축구단|수원시시설관리공단]]의 이성균 감독은 "퇴출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보이콧이나 선수 퇴출을 공식적으로 실행할 계획은 아니었다"며 공식적으로 구단에 요청한 일이 아닌데 확대해석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변명했다. 인터뷰에서 성 정체성에 태클을 걸었는지 여부를 묻자 "술자리에서 감독들끼리 한 농담에 불과하다"라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욕을 먹는 중이다. 한국여자축구연맹 역시 사적인 자리에서 한 농담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박은선의 소속팀인 서울시청의 서정호 감독은 "이렇게 사태가 확산될 때까지 자신에겐 한 마디 이야기도 없었으면서, 사람 죽여놓고도 농담이라고 할 거냐?" 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http://sports.media.daum.net/soccer/news/k_league/breaking/view.html?newsid=20131106175615300|#]] 이 사태로 온 축구판의 분노와 어그로가 몰리면서 서울시장 [[박원순]]도 트위터를 통해 선수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는 "조직적으로 특정 선수를 향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인간적 상처를 입히고 있다"라고 꼬집어서 비판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축협에 공문을 보내 진상조사에 나섰다. 여기에 축구팬들의 서명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난리가 난 상황. 이에 6개 구단은 우린 박은선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앞다투어 발뺌했다. 결정적으로 '''박은선 출전 여부에 따른 보이콧 결의를 한국여자축구연맹에 공식적으로 접수한 문서'''가 발견되면서 "사석에서 한 농담에 불과했다"던 6개 구단 감독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soccer&ctg=news&mod=read&office_id=139&article_id=0002009261|#]] 결국 수원도시공사 이성균 감독이 책임지고 사퇴했지만 여전히 여론은 들끓고 박은선 측에서도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캐스터 세메냐]]와 유사하다. 결과적으로는 [[인터섹스]]로 염색체가 XY이지만 표현형이 여성으로 태어난 경우는 출전할 수 있고, [[남성호르몬]]이 자연적으로 많은 여성은 수치가 어느 수준을 초과한 경우 치료를 받아야만 출전할 수 있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칙이 개정되었다. [[FIFA]]는 2011년 6월 '호르몬 수치가 남성들보다 높을 경우' 출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그 수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선의 남성호르몬 수치를 검사해야 한다고는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박은선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남성들보다 높아서 출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해도 박은선은 엄연한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가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는 6개 구단 감독들의 주장은 '''빼도 박도 못 할 성적인 모욕'''이다.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sports_general&ctg=news&mod=read&office_id=436&article_id=0000004705|결국 BBC에까지 보도되고 말았다.]] 나라 망신이 따로 없다. [[http://sports.news.nate.com/view/20131115n04806?mid=s1004|이 사건을 다룬 칼카나마의 웹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성희롱]]으로 결론을 내렸고, 5월 중순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감독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k_league&ctg=news&mod=read&office_id=081&article_id=0002425123|#]] 당시 6개 구단 감독은 [[세종 스포츠토토|충북 스포츠토토]]: 손종석[* 2011년 창단 시절부터 지휘한 감독이다. 2019 시즌 종료 후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2020년 4월 20일 별세] [[전북 KSPO]]: [[강재순]][* 손종석과 마찬가지로 2011년 창단 시절부터 지휘했다. 다만 이쪽은 아직도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다. 現 [[화천 KSPO]] 감독] [[인천 현대제철]]: [[최인철]][* 이후 2018년 [[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 재취임했을 때 과거 여자 대표팀 선수들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나 열흘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부산 상무]]: [[이미연(축구인)|이미연]][* 現 [[문경 상무]] 감독] [[고양 대교]]: [[유동관]] [[수원도시공사 여자 축구단|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성균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자 이성균, 유동관 감독은 사의를 표명했고, 나머지 4명의 감독들에 대한 연맹의 징계는 고작 '''엄중경고'''로 끝났다. 특히나 이미연 감독은 여성 지도자로서 박은선의 고충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법함에도 불구하고 경쟁팀 선수 발목잡기 심보로 해당 논란에 가담해 충격을 주었다. 논란이 불거진 당시 사퇴한 2명과 2018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며 물러난 최인철, 2019 시즌 종료 후 사임한 손종석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현재도 여전히 감독직을 수행하는 중이다. 더구나 박은선의 최근 소속팀 [[구미 스포츠토토]] 감독이 당시 논란의 감독 중 한 명이었던 손종석이라는 것은 더더욱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만큼 한국 여자 축구의 바닥이 매우 좁다는 사실을 방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