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사 (문단 편집) ==== [[법학]] ==== * J.D. (Juris Doctor) 미국에서 학부 졸업시 바로 갈 수 있는 [[로스쿨]] 과정을 마치면 취득하는 전문학위이다. 이름에 Doctor가 들어가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교수 임용자격으로도 인정되는 등 흔히 말하는 "박사"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J.D.의 입지는 논란이 있는데, 이는 독일식과 미국식 법학 학위체계가 상이한 점에서 비롯된다. 로스쿨 도입 전 한국과 독일에서는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학술과정'을 전제로 '학사[* 흔한 '대학생'의 이미지와 다르지만, 일단은 학문을 하는 과정이다.]-석사-박사' 테크를 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법학을 굉장히 실용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연구나 논문이 없어도 3년간 법학을 익힌 뒤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바로 박사-법률가(juris doctor)를 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J.D.가 석사 학위로 도입되었고 박사 학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아가, 한국 로스쿨 학위 뿐 아니라 엄연히 현지에서 박사학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미국 JD마저 한국에서는 박사학위로 인정을 잘 해주려 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09. 6. 16. 선고 2008나72136 판결] 미국 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JD)를 한국에서 박사 학위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J.D.가 논문(dissertation)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박사와 동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사실 J.D.는 과거 LL.B.라 하여 Bachelor of Laws, 즉 법학사로 불리던 것을 의학계의 M.D.(의무박사)와 동급으로 놓기 위하여 도입된 명칭이다.[* 다만 한국에서도 미국 로스쿨 JD만 가지고 교수가 된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외대 로스쿨 황정욱 교수: http://builder.hufs.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30794&siteId=law&menuType=T&uId=3&sortChar=A&linkUrl=menu03_f.html&mainFrame=right] 다만 이에 대해 J.D.는 특히 대륙법계의 학술과정과는 달리 영미법계에서는 사실상 최고위 과정이므로, 국내에서도 박사급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으며 박사급 직원을 채용하는 기관에서는 J.D.학위 소지자의 지원가능 여부를 따로 명시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다음블로그에서 수년 동안 논쟁이 있어 왔는데, JD를 한국에서 박사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논거를 잘 정리한 답변이 가장 끝에 달려 있다. https://blog.daum.net/daesasa/573 참고로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법학전문석사" 학위가 수여되는데 이게 영어로는 J.D. 학위이다. 한국 로스쿨이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제도이긴 하지만, '학부 졸업자들이 전문직 되러 가는 곳'인 점을 반영한 번역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내에서는 J.D.를 '법무박사'로 번역하였다. 어쨌거나 'Doctor'를 박사로 직역하고, 학술과정이 아닌 점을 고려해 법학이 아닌 '법무'를 붙인 것. 보통 한국에서도 외국에서 취득한 J.D는 법무박사로 부른다. 해당학위도 사실 MD처럼 실무자의 성격이 더 강하기때문에 박사보다는 법률행위가 가능한 법조인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보면된다. * J.S.D. / S.J.D. (Doctor of Juristic Science 또는 Juristic Science Doctor) 해외 법학자들이 취득하는 학위이다. 그래서 국내 법대의 미국유학 출신 교수들은 거의 전부 이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대학 법학사 (예: 서울대학교 법학사) → LL.M. → J.S.D. / S.J.D. 같은 식으로 취득한다. 이를 취득하면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교수 임용 자격이 된다. 이 학위를 취득하는 미국 국적 법학자는 거의 없다. 옛날에는 좀 있었으나 갈수록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과정이 되었다'''. 미국 로스쿨에 재직 중인 해외 (주로 이스라엘, 캐나다가 많음) 출신 법학자들이 미국에서 LLM과 SJD 과정을 마치고 교수가 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 LL.M. 법학사 학위를 소지한 채 미국에서 1년 과정 LL.M.을 마치면 미국 몇몇 주의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석사 과정이므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교수 임용 자격이 안 된다. 해외 변호사들 해외 연수 목적으로 운영되는 과정. * Ph.D. in Law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예일 대학교]] 로스쿨만 제공하는 과정으로, 영미법계인데 법학 Ph.D. 학위를 수여한다. 3년 과정이고 JD를 취득한 미국 학생들 중 학계로 진출하고 싶으나 로리뷰 편집위원 경험이 없다던가, 명성있는 연방 판사 재판연구관 자리에 오르지못할 학생들이 관심있게 보는 과정이다. 그러나 예일 로스쿨이 이 과정을 출범한 게 예외적이고, 여전히 미국 법조계는 [[하버드 대학교|H]]·[[예일 대학교|Y]]·[[스탠퍼드 대학교|S]] 로스쿨 JD 우수졸업, 재학시절 로리뷰 편집위원 경험과 졸업 후 연방대법관 혹은 연방 항소법원 판사 clerkship 경험을 우수자원의 표준으로 여긴다. ||<|2> ||<-2> 박사학위가 필요한 공무원에 임용가능 여부 || || 미국 || 한국 || || 미국 J.D. || o || x (공무원) [* 판례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공무원 자리에 미국 JD만으로는 자격이 안 된다.(서울고등법원 2009. 6. 16. 선고 2008나72136 판결에 나온다.)], o (교수)[* [[안경환]]이나 [[전효선]]처럼 미국 JD학위만으로 국내 교수로 임용된 경우도 있다. 관련 법률에서 교수 임용 자격요건은 학위와 연구 경력을 합산하기 때문에 꼭 박사학위가 없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박사가 아닌 학위를 가지고 박사로 행세하였다”며 사후적으로 논란을 가져왔다.] || || 미국 LL.M. || x || x || || 미국 S.J.D. / J.S.D. || o || o || || 한국 법학전문석사(J.D.) || x || x || || 한국 법학박사(Ph.D.) || || O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