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원 (문단 편집) ==== 개선 노력 ==== 2022년에는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폭언 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의 배치,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및 담당자 지원등의 의무적 조치사항을 규정했고 그 후속조치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을 개정했다.[[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0&nttId=93603#none|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이전의 2018년 판 개정이 있었는데 기존 2012년 판에는 성희롱의 경우 3회 이상 중단 요청에도 성적발언 지속 시에 민원응대가 불가함을 안내하고 전화를 끊는것이 지침이었지만 개정된 지침서에서는 1차 경고에도 성희롱을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경고 후 바로 통화를 종료하도록 하였다. 통화 종료 후, 녹취 파일을 청취하여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특이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침에 따른 대응 실시 >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작성 > 부서장 보고 > 서면경고문 발송 및 법적 대응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온라인 민원과 문서상의 폭언 등에 대한 대응요령도 규정하였다. 그 동안 전화나 대면 폭언에 대해서만 지침 상 대응요령이 있고,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2018년 매뉴얼 개정으로 온라인 민원 폭언에 대해서도 전화나 대면 폭언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호조치도 추가했는데 민원공무원이 폭언, 반복 등의 특이민원으로 심적 고충이 클 경우에는 60분 이내의 범위에서 부서장이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전을 위하여 민원실과 상담부서 내에 민원응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전화녹음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다. 전화를 통한 성희롱이 전화를 통한 단순폭언이나 욕설보다 대응이 강한데 그 이유는 적용되는 법규가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전화를 통한 단순폭언, 욕설은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조성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 찾아와서 폭행, 협박을 하거나, 모욕에 해당할 정도의 욕설, 집기 파손등 소란을 피운다면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닌 모욕, 협박, 상해, 공무집행방해가 해당되어 중[[범죄자]]가 된다. 또 [[공무집행방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이다. 민간 노동자의 경우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고객의 폭언·폭행에 노출돼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고객 응대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민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어느정도 보호를 받는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런 점이 없다. 스트레스와 건강장해로부터 보호 조치가 없는 무방비상태에 오히려 민원처리법에 따라 신속, 친절 등 의무를 강요받았으며,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악성 민원마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 라는 희한한 논리로 포장되어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또 다른 업무가 되어 버렸다. 이에 대민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민원인의 폭언,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이 2021년 4월 2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민원처리 공무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담고 있다. 그러나 민간과 달리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 등이 없는 점,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 보호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공무원 노조는 아쉬워 하는 중이다. [youtube(BGKspJskuxQ)] 2021년 3월, [[함안군]]에서 최초로 [[바디캠|목걸이형 카메라]] 녹화제를 도입하여 악성 민원이 효과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직접적으로 체감되어 타 지자체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고로, 이건 일반인에게도 생각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국가직이면 모를까, 지방직은 지자체장이 민원인 vs 공무원이 되면 선거 문제 때문에 전자의 손을 거의 항상 들어준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승진코스를 탄 극소수나 지자체장을 좋아하지, 그렇지 않은 대다수는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보호조치에도 소극적이고, 심지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이 맞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신고는 물론, 공무원이 개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걸 총무과, 비서실 등을 동원해서 취하를 유도하는 사태도 많았다. 그런 지자체장들이 세금을 들여 말단 행정복지센터에까지 강화유리로 보호대를 설치하고, 바디캠과 자동녹취를 제공하며, 더 한 곳은 청원경찰까지 도입하는 데는 일반인들의 국민의 권리를 참칭한 악성민원이 묵인해줄 수준의 선을 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3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남소]](혹은 소권 남용)에 대해 [[과태료]]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악성 민원과 유사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정부 각 부처와 각 지자체에 별의 별 걸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있다.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