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원 (문단 편집) === 악성 민원 === [youtube(zZWd5MSlCi0)] 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불법을 요구하는 등의 악질적 민원을 뜻한다. 그 양이 많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정신병]]을 안겨주거나 심지어 [[자살|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민원들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감정노동|악성 발암 물질]]'''로 여겨지며, 실제로도 최근엔 사람들을 진짜로 죽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행위이다.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 6,079건으로, 2019년에 비해 19.7% 증가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 민원업무가 대표적인데 2021년 사례로 서울의 한 신규 공무원이 1년 동안 6,000건, 하루 평균 25건의 민원이라는 경력 공무원도 감당하기 힘든 살인적인 업무량을 담당했다. 임용 1년차 신규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말과 폭언, 협박 등을 이겨내기에는 힘든 상황이며 이로 인해 고인은 생전에 가족과 주변에 민원관련 고충을 여러 차례 호소했으나 결국 투신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어느 것이 악성 민원인가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 단순히 '공무원이 불필요하다 판단한 민원'을 곧 '악성 민원'이라 정의하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청원권이 침해되고 민원 자체가 봉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극히 시민이란 대집단이 자신들의 갑질을 다수의 폭거로 포장하는 것으로, 지금은 되도 안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을 괴롭혀 공무원을 자살(최근 교사들에 대한 맘충들의 갑질 행태) 또는 사망(동화성세무서 사건)하게 만들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 다만 확실히 악성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 민원도 물론 있다. 법령 등 명확한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처분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은 명백히 악성 민원이다. 공무원이 행하는 모든 처분은 법적 근거[*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분의 경우 행위의 종류, 그에 따른 처분의 종류, 처분의 정도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인허가 업무 등의 경우에는 허가의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가 있어야 가능하지, 공무원 개인이 임의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거나, 혹은 봐준다거나, 법에서 정하는 [[허가]]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허가해 준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 주차단속을 요청했는데, "그 지역은 단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는 공무원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면 이는 확실한 악성 민원이다. 그 외에도 국가와 공공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 사실이 아닌 내용임을 지도 뻔히 알면서 원하는 답이나 행정행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감사기관, 수사기관으로 찌르는[* 준법의식이 희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마저도 마치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마냥 떠들지만, 실상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무고다.] 것 또한 일종의 악성 민원[* 전술했다시피 마지막 사례는 범죄행위다.]으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휴대폰 매장이 자신에게 무상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매장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당연히 몰라서 그랬건 공공기관이 만만해서 그랬건 이유 막론하고 악성 민원이다. 이런 건 휴대폰 매장이나 본사와 합의해야 할 문제지, 공공기관에 요청한다고 뭐가 되지는 않는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온갖 비상식적인 이유로 들어오는 황당한 민원을 많이 접하면서 인류애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사회의 민도가 심각하게 자화자찬으로 과대평가됐단 걸 느낄 수 있다. 도서관에서 한 사람이 특정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게 하지 말아달라[* 단순히 [[잠수#s-2|물건으로 자리만 맡아 놓고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민원을 넣는 것이다.]거나 고소고발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상대를 불러 족치던가 고문을 해서라도 혐의점을 찾아내라고 불법 행위를 종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무보조[* 공무직원 내지는 무기계약직으로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공직사회 내 일반공무원과 기능직, 무기계약직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내부에서도 충돌이 잦다. 또한 일반공무원에 비해 고용안정성 정도를 제외하곤 굉장히 박한 계약직이다 보니 처우에 실망하고 나가거나 소속기관을 상대로 시위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로 근무하다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후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원한으로 불필요한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자신과 교제하던 공무원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해당 공무원의 근무 기관과 업무에 대해 악성 민원을 날리는 경우, 공무원 본인은 별 생각 없이 들어오는 사람을 바라봤는데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민원을 날리는 경우[* 물론 각각의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이런 경우는 민원인이 괜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화를 내거나 시비를 먼저 걸었다던지, 내지는 본인의 좋지 못한 감정 때문에 별 의미나 감정없이 한 공무원의 답변을 꼬아 들은 경우가 많다. 내지는 정말 자기가 원한 대로 민원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기분이 나빠 엄한 것까지 트집 잡고 싸우려 한다던지. 사실 공복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표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대다수가 자신들은 왕 대접을 받아야되는데 거기서 1퍼센트가 모자라서 기분 나쁘다로 정리된다.]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사유의 민원들이 발생하곤 한다. 이런 악성 민원의 공통점은 국민의 명령이라거나 국민의 권리를 참칭하거나, 세금 받아서 일하는 공무원 같은 말로 자신의 분풀이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직을 상대로 한 기초생활수급비 관련 악성민원은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수급자가 대부분 생계가 일정치 못한 데다 제도권 밖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보니 정말 앞뒤 안 가리고 공무원과 싸우는 경우가 많다. 분명 국가가 이들이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하는 건 맞는 이야기지만 이들이 담당자에게 쌍욕을 하고 범법행위를 하며 항의를 하는건 악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는다거나 일을 해 돈을 벌 생각 없이 이들은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며 조금이라도 줄었다 싶음 눈에 불을 키고 내 수급비가 왜 줄었냐며 담당자를 --물리적으로-- 공격한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단 사실조차 어차피 한 번 더 갔다오면 된다 안에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방도 준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다 보니 이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근데 거의 가면 후회한다. 경찰에게 신고해 구속되게 만들고 형사처벌을 받게 해도 갔다 오는 그 때 뿐 나와서도 또 똑같이 행동한다. 그렇다보니 문제해결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기다 이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보니 일부 악질 민원인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시의원이나 군의원까지 데려와서 자신의 억지를 들어달라고 하고 딸려온 시의원이나 군의원도 해당 공무원이나 책임자를 닥달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시의원이나 군의원 압력에 악성민원인의 억지를 들어주면 자치감사때 지자체 의원들이 그 책임을 해당 공무원에게 떠 넘긴다는 것.] 이런 악성 민원을 넣을 경우, 흔히 말하는 정말 형식적이기 그지없는 복붙형 답변이 날아올 것이다. 공무원은 아무리 악성 민원이라 하더라도 원론적인 답변을 달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Ctrl CV|복붙]] 답변한다고 또 지랄하는 게 악성 민원인의 특징-- [[교도소]] 수감자들 중 [[교도관]]들 귀찮게 하려는 의도가 뻔한, 자기가 교도소 들어오면서 소측에 맡긴 돈을 10원 단위로 계속 소재파악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런 걸 악성 민원으로 기소할지도, 검찰이 기소해준다 해도 법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정할지도 불분명하기에 [[교정직 공무원]]들이 계속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다. 정도가 심해지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9개월 동안 허위신고를 포함해 3000건이 넘는 불법주정차 민원을 남발한 모 민원인은 이 사람 때문에 구의 교통행정이 마비되기에 이르렀고, 주변 주민들이 학을 떼고 진정서를 제출할 정도였다. 결국 공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되었다.[[http://www.gwangjin.com/11990|#]] 무고죄의 사례로 한 민원 제기자 A는 약사인 B에 대하여 '무자격자인 종업원 C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는데 하지만 C가 판매했다는 의약품은 B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었고, B가 C에게 판매를 지시하지도 않았던 점 등 민원을 제기한 주요한 사실들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었다, 또 A는 신고 내용이 허위 또는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결국 A에게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례다.]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은 원한을 품은 악성 민원인이 아예 공무원들을 살해한 테러 사건으로, 이때 공무원을 보호해줘야 했으나 전혀 개선이 없었으며 이는 2023년에 접어들어 교사들의 학부모 갑질에 의한 자살 사건,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사망 사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