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원 (문단 편집) == 상세 == 민원의 정의는 공공기관에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질문이나 특정 사항에 대한 건의, 증명서류 발급 등도 원칙적으로는 민원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원이라 하면 특정 공무원 개인 혹은 부서에 항의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곤 한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의 행위 질타 등 징계로 이어질만한 민원이 아닌 이상, 민원을 받는 것 자체로는 담당 공무원에게 큰 타격이 가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민원을 싫어하는 이유는, 일단 자기 기본 업무 외 일[* 여기에는 진짜 자기 소관이 아닌데도 민원인이 어디서 찌라시를 듣고 와 민원을 해당 부서로 억지로 들이미는 경우도 있다. 보통 민원을 접수하는 부서(민원과)랑 실제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속칭 사업 부서)는 다른데 접수 부서는 반려 사유가 없어 반려할 수 없고, 사업 부서는 자기 일이 아님에도 억지로 들이밀어진 민원에 소관이 아님을 공문을 올려 결재받아 답변해야 한다. 이게 뭐가 어렵느냐 막말하는 주민이 있는데 문제는 저 찌라시를 주워들은 민원인은 해당 부서가 소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게 아닌 너가 해결해! 상태의 답정너 상태라 저 답변 나가는 순간부터 담당자는 다음 전보만 바라볼 정도로 힘들어진다.]이 늘어나는 걸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고, 시민들과 자주 만나는 하급 공무원일수록 민원을 받는 횟수는 많은 데 비해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적기 때문이다. 민원인 대 소속기관의 싸움 중간지점에서 대리전을 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시스템이나 조례, 법령 자체가 문제인 경우[* 그렇지만 법령과 조례에는 행정기관의 재량이나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등을 과도하게 부담해야 한다던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에는 직원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윗선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민원 스트레스 +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인한 업무 피로 때문에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민원처리에 대해 민원인이 만족을 했다던가 민원인의 문제나 고충이 해결되었다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어떤 공무원이건 간에 민원에는 무조건 제대로 응대 후 답변을 해 줘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주민센터가 몇 시까지 여나요?'라는 간단한 질문을 올려서 '6시까지 엽니다'라는 역시 간단한 답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담당 공무원이 상관의 결재를 받았을 가능성이 꽤 높다. 군 [[전역]]후 군 시절 악질적인 행동을 했던 장교나 간부 혹은 병을 작살내기 위해 쓰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자신의 심보를 풀기 위해서, 혹은 마음에 안 든다고 민원을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나, 정말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이를 배상받고 바로잡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군부대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욱 [[민간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므로 효과가 매우 좋다. 일부 간부 중에는 이런 민원을 받으면 민원인을 하대하며 욕설을 퍼붓거나 구타 협박까지 동원하는 정신나간 군인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민원 한 방 더 넣어주고, 욕설이나 폭행 동반시 [[증거]] 확보 후 [[경찰]] 불러 처벌 때려버리면 해결된다. 법적으로 민간인이 되는 [[전역]] 다음날부터는 예비역 병장이 현역 대장에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반말입니까?"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갑을관계]]가 뒤집힌다. [[예비군]] 관련 군인들도 싫어하고 무서워한다. 매년 훈련 전마다 어떻게든 민원 예방을 위해 친절교육과 훈련준비에 열심이지만, 전국의 예비군 동대([[예비군 지휘관|동대장]]이나 [[상근예비역]])의 실수 혹은 현장 교관/조교, 동원부대의 현역 간부 등의 실언으로 인해 민원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나이 많은 동대장들의 경우엔 아직도 예비군에게 고함치거나 반말을 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특히 나이 많은 동대장들 중 [[사관학교]] 출신 [[대한민국 군무원]]들이 이런 경향이 많다. 그나마 병 전역자들만 모인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어차피 장교-병 사이의 위화감이 매우 심각한 관계인데다가 동대장 본인들도 장교로 군 복무를 할 시절 병들의 고충을 매우 잘 알기에[* 의외의 사실이지만 장교들도 병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 다만 자신이 [[장군]], [[제독]]이 아닌 이상 병들의 복지 향상 추진 정책을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위관급 장교도 솔직히 먹고 살기 빠듯하다. 영관급 장교는 되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된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관계로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중위 전역자들/하사 전역자들만 모인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사관학교 기수를 내세우며 군기를 잡는 미친 동대장들이 있어서 문제다. 어차피 동대장들은 군무원 신분으로써 정년이 보장되고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짤릴 일이 없기 때문에 중위 전역자들/하사 전역자들에게 막 대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기수같은 거 개의치 않는 예비역 간부가 있어서 역시 민원넣어 조지기 들어가면 똑같다. 간부라고 다 자기 출신에 집착하는 건 아니기에, 너 몇기야라고 다그쳐도 알아서 뭐하게? 어쩌라구? 하며 씹어 버리는 사람도 많다. 게다가 예비군 지휘관도 잘 안 잘린다 뿐이지, 진짜 큰 과실을 저지르면 정직이나 감봉, 징계성 인사이동 등 불이익을 받을 순 있고, 특히 유달리 사건사고가 잦거나 업무량이 많은 근무 기피지 혹은 자신의 연고지에서 먼 격오지 등으로 쫓아내는 건 꽤 큰 처벌에 속한다. 복무 당시 받은 고충과 불합리적인 처우와 규정에 어긋난 근무 등으로 인한 몇몇 [[의무경찰|의무경찰대]], [[의무소방대]], [[사회복무요원]] 출신들은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옛 근무지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복지시설]]를 직접 찾아가 [[깽판]]치며 엎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사실 이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정말 반쯤 사회인이기 때문에 복무 중에도 소속기관이나 병무청에 민원 넣는 경우도 많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가 있을 때의 한정이고 무작정 찾아가서 깽판부리면 역으로 공무원들에게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에 끌려갈 수 있으니, 역시 민원이 답이다. 단, 저렇게 깽판치는 소집해제자들에게 쩔쩔 매고 경찰도 못 부를 정도라면 그 공무원이 약점 제대로 잡혔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공무원]]들 간에도 개인 혹은 [[부처]]간 다툼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골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대한민국 해군|해군]] [[하사]]가 자기 영외숙소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서 측에서는 껀수가 안 된다고 판단해 조사를 미적대자 열받은 하사가 경찰서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 폭탄을 쏟아부었고, 이에 담당 [[경찰|경찰관]]도 민원 좀 그만 보내라고 해군에 민원을 낸 경우도 있다. 받는 사람들도 고충이지만, 하는 사람들(민원인) 역시 고충을 겪긴 마찬가지. 흔히 말하는 '''민원 [[뺑뺑이]]'''[* 혹은 [[핑퐁]]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들로 민원을 떠넘기는 현상을 갖다가 비꼬는 말.]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민원 넣는 사람들 입장에선 민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상세한 구조도 모르는 상태인 경우도 많고 급한 일로 민원을 넣었는데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나 결과가 돌아오는 대신 느리고 부정확한 답변이나 결과가 돌아오거나 혹은 "죄송하지만 해당 민원은 우리 부서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부서에 다시 연락을 취해보시는 게 어떠신지요?"라는 떠넘기기식 답변이 자주 돌아와서 한 번에 안 끝나고 최소 2~3개의 부서 뺑뺑이를 도는 경우(혹은 그 이상의 경우)도 충분히 많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도 자신의 관할이 아닌 일에 섣부른 답변을 했다가는 겉잡을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 공무원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아닌 경우 어림짐작으로 부서를 꼽아 넘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넘겨받은 부서도 담당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있는다면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 해결이 되겠지만, 보통 공무원들은 다양한 업무 경험, 원활한 인사행정, 부패 방지 등을 위해 1년 정도 있으면 보직 이동이 된다.][* 전술한 경우라도 마냥 자신이 받은 민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관부처를 찾아 여러 군데 뺑뺑이를 돌리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며, 민원인의 시간을 버리고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위이긴 하다. 뺑뺑이 때문에 기분이 상해 공무원에게 화내는 민원인도 꽤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선 안그래도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고 불편해 죽겠는데 자기 일 아니라고 귀찮다며 여러 군데 전화만 돌리는 게 기분이 좋을 수 없다. 차라리 어떤 일 때문에 전화를 한 건지 다시 물어보던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와 같이 응대한 뒤 알아보고 정확하게 안내를 하던지 하자. 민원응대를 하거나 전화를 청취하면서 요지를 메모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 본청 직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한 직원보고 다 모른다고 꼽주며 폭언하는건 정당하다 생각하나보다.~~] 그나마 최근 뺑뺑이 민원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같이 어느 부처 몇 번으로 다시 걸어보세요나 해당 부서로 다시 민원서류를 내세요와 같이 회신하거나 처리하는 경우가 줄고 있는 추세이다. 민원 하나에 대해서 여러 부처가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시스템 상에서 여러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거나 동일한 민원서류를 여러 부서로 배부하는 경우도 있다. 덕분에 민원 몇 번 넣어보고 나선 민원 넣을 상황이 올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단순한 증명서류 발급 같은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해결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을 고충민원들의 경우에는 공무원에게도 고통이겠지만 당사자에겐 굉장히 큰 부담과 스트레스이다. 생각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민원 넣을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인허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던가, 범죄조직의 허위 신고로 통장이 지급정지되거나, 세를 준 건물에서 임대료를 안내던가. 폭넓게 생각해보면 범죄피해를 입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내는 경우도 민원상황의 일종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나마 일반인에 비해서 관련 법규나 처리 절차가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스트레스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이 쪽에 까막눈일 민원인들은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이다.], 아예 [[http://www.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86|지역 주민들 전체가 투고한 민원들이 죄다 뺑뺑이가 지속되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기까지 하는 경우]]라던가 민원 시스템 자체에 불신을 가지고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이 현상으로 인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고충을 많이 격는 담당자들이 여기저기 깔려있는 것과는 별개로 민원 뺑뺑이 현상의 원인은 받는 사람, 하는 사람의 문제에서만 그치는게 아니라 보통 민원 시스템 자체에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 시스템 구조상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사안일주의와 이를 위해 타 부서에 민원 떠넘기기를 시전하는 소극적 업무행태 풍조 등.]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통 이런 민원이 지속되면 담당 공무원은 그저 자신의 전출 일자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다. 민원 넣어서 뭔가를 치웠다고 재물손괴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민원이 실패한다고 고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https://casenote.kr/%EC%B6%9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_%EA%B0%95%EB%A6%89%EC%A7%80%EC%9B%90/2015%EA%B3%A0%EC%A0%95396|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정396]] >담당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 또는 위계 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단순한 요건불비의 공무집행 신청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 결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넓게 해석하면, 담당공무원이 요건불비의 민원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잘못 판단하고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나아간 경우 모든 민원인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는데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