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후사 (문단 편집) == [[청두 무후사]]와 관련 유적에 대하여 == 청두(성도)에는 총 7개의 무후사가 있었다. 청두가 과거 촉한의 수도였던 만큼 이는 중국 단일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성도에서 가장 오래된 무후사는 서진때 지어졌으며, 원소성 내에 있다. 송대 축목의 <방어승람>에는 이웅이 서진 용안 원년(304년)에 왕이 되고 환온이 동진 용화 3년(347년)에 촉을 정벌하였던 역사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성도 무후사는 [[성한]] 이웅(303~334년 재위)이 세운 것으로, 처음에는 청두 소성에 있었다. 책에서는 "[[이웅]]이 왕이 된 후 소성 안에 사당을 짓기 시작하였다. [[환온]]이 촉을 정벌하여 소성을 파괴하였지만 공명묘는 남겨 두었다."라고 적혀있다. 이 책 사당의 규모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성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유비의 묘 옆에 있는 무후사이다. 이 무후사는 [[남북조시대]](서기 5세기)에 지어졌다. 그 당시에는 유비와 제갈량의 사당이 모두 존재했으며 제갈량의 사당은 유비의 묘 옆에 있었다. 이는 이 두사람이 군신관계의 모범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유비릉, 묘와 무후사는 당, 송나라 시대에 성도에서 가장 큰 명승고적이었다. 명나라 초, 촉헌왕 주춘이 유비와 제갈량의 제사를 합동으로 지냈다. 명나라 말, "군신일체"의 묘우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고, 청대에 다시 세워져 오늘날의 군신합사를 지내는 무후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제갈량의 옛집에서 과거 무후사가 있었으며, 그 무후사는 당대에 지어진 것이었다. 제갈량이 성도에 21년 동안 거주하였으며, 옛 집이 남아 있으니 후세사람들이 그것을 무후사로 지은것이다. <태평환우기> 72권의 내용에 따르면 "무후택은 저택 서북 2리에 있었다. 오늘날에는 승연관이 되었는데 관 안에 사당이 있다."고 한다. 사당은 당나라 시기에 지어졌다고 한다. 성도 원 초당사 옆에 무후사가 있었다. [[두보]] 초당과 나란히 있는 명대 중엽에 지어진 건축물이었다. 유비 묘 옆 무후의 단독 사당이 유비 묘로 편입된 후 백성들은 그 곳의 소열묘를 무후사로 부르며 유비가 제갈량의 사묘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이라고 여겼다. 이로인해 명나라 [[가정제]] 사천 순무왕 얼곡이 촉왕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제갈의 공덕이 크니, 단독이 아니라면 어찌 숭배할 것이며, 숭배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습니까?" 이 말은 즉, 제갈량의 공덕은 반드시 단독의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초당사 옆에 무후사 하나가 지어졌다. 이 사당은 명나라 말 전쟁으로 인해 불에 타 훼손되었다. 성도에는 제갈정이 있는대, 바로 이 우물 옆에 무후사가 있다. <화양현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갈정이 바로 사당이니 명나라 만력제 때 지은것이고, 양명이 정사기를 썼으며, 금성 동금강 거리에 있었다." 신중국 설립 초기, 우물과 사당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으며, 제갈공명의 조각도 있었다. 현재 우물과 사당은 모두 페쇄되었다. 성도 구리제는 오래된 긴 둑이다. 이 둑은 제갈량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며 이곳에 제갈량의 사당이 있다고 한다 <성도현지>의 내용에 따르묜," 구리제의 남쪽은 제갈묘라고 불리는데, 지어진 시기는 알 수가 없다. 국조 건융 9년애 다시 지어졌다." 라고 한다. 사당의 규모는 크지 않으며 오늘날 또 다시 지어졌다. 성도에는 또 하나의 승상사가 존재한다 <성도현지>의 내용에 따르면, "현북 이리 파기가에 승상사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한나라 말기에 지어졌으며 국조시기에 보수되었다." 이 사당은 오늘날 성도제6 중학교가 소재하는 곳이다. 명나라 말에 이곳에 사당이 있었으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