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진 (문단 편집) == [[에도 막부]]의 [[금융]] == [ruby(無尽,ruby=むじん)] [[한국]]의 [[계]], [[당나라]]의 [[무진장]], [[대만]]의 호조회에 해당하는 일본 에도시대의 금융 형태. 전후에도 무진주식회사 형태로 잔존하였다가, 상호금융법 시행으로 한국과 같이 상호은행으로 전환되었다. 운용, 기금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는 듯. 복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조합에 가맹하여, 일정 또는 변동의 금품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조합에 지불, 이자액을 경합하여 추천에 의해 급부를 올리는 조합을 말한다. 대한민국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도 한때 "無盡"을 기본적 상행위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었다(제46조 제16호). 현행 [[상법]]은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표현을 바꾸었다. 참고로, 일본은 현행 상법에 무진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무진업법'(無尽業法)이라는 단행법률이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