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리나가 (문단 편집) === 모리나가 제과(森永製菓) === 일본의 제과 업체. 한국식으로 읽으면 '삼영제과' 이다. 창업주는 모리나가 다이치로(森永太一郎, 1865~1937). 본사는 [[도쿄도]] [[미나토구(도쿄)|미나토구]] 시바5초메 33-1에 있으며, 공장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츠루미구(요코하마)|츠루미구]] 등 5곳에 두고 있다. 1910년에 주식회사 모리나가 상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1912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모리나가 제과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하이츄]], [[다스(초콜릿)|다스 초콜릿]], [[팟쿤쵸]]를 비롯하여 이 회사의 히트작이 많지만 [[모리나가 카라멜]]이 가장 유명하다. 과즙 음료를 [[넥타르#s-3|넥타]]로 부르는 것도 모리나가가 원조다. [[김혜수]]가 주연한 드라마 [[국희]]에서 등장하는 모리나가가 바로 이 회사다. 또한 [[오스트리아]]산 유명 캔디인 페츠의 일본 내 공식 유통사다. 창업주인 모리나가 가문은 [[아베 신조]]의 아내 [[아베 아키에]]의 외가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했을 무렵, 모리나가는 [[전투식량]]을 생산했다. '모리나가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고, 국책식량이라고 광고를 했다. 형태는 한국군의 특전식량과 비슷한 모양이다. 모리나가 밀크 캬라멜과 모리나가 '드롭스' 캔디도 구 [[일본군]]에 전투식량 대용으로 인기가 있었다.[* [[미군]]의 [[투시 롤]]처럼 이것도 달다구리해서 높은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롭스는 [[반딧불이의 묘(애니메이션)]]에 묘사되는 것처럼 스팸처럼 생긴 깡통에 들어있었다.] 한반도에도 공장을 만들어서 [[건빵]]을 일본군에 납품했다.[* 이 모리나가의 생산시설을 동립산업의 함창희가 되살려서 [[한국전쟁]] 말기부터 국군에 건빵을 납품한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에 관여'''하던 일본 [[전범기업]]으로 확정했다. 그래서 비판과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창업주인 다이치로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도 [[감리교]] 신자였으며, 고향에서 첫 전도 활동을 하다 아버지에게 의절당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또한 1935년 경영에서 물러난 뒤 1937년 사망했을 때까지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전도 활동에 힘썼다고 한다. 다만 그에게 세례를 준 선교사가 메리맨 해리스(Merriman C. Harris)[* [[감리교]] 선교사였는데,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경술국치]] 때 일본을 두둔하는 등 노골적인 친일 행보를 보였고, 이 때문에 [[한국 개신교]]에서 평가가 아주 나쁘다. 일본에선 오프라인에든 온라인에든 이러한 비판을 전혀 다루지 않으며, 서양에선 온라인에서 잘 다루지 않는다.]인 점과 상기한 전범기업 활동 탓에 [[한국 개신교]]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매년 [[주문은 토끼입니까?]]의 캐릭터 [[호토 코코아]]랑 콜라보를 실시한다. 해당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을 담은 밀크 코코아를 판다거나, [[11월 7일]]이면 "코코아의 날"이라고 홈페이지의 코코아 상품 페이지에 코코아의 일러스트를 걸어놓고, 축하 보이스를 공개한다. 축하 보이스는 주문토끼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것과 모리나가 페이지에 있는 것의 내용이 다르다. 한반도 지역에는 꽤 오래전인 [[일제강점기]]에 진출했다. 서울 [[미츠코시 이세탄|미츠코시 백화점(三越 百貨店)]]에서 관련 제품들을 판매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당시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모리나가 제품들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1940년 영화 [[수업료(영화)|수업료]]에도 [[버스]]에 탑승한 주인공이 모리가나 캬라멜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