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죄/논란 (문단 편집) === 완전한 철폐론 === [[자유지상주의]]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조항과 사실과 배치되는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조항을 막론하고 '명예의 훼손'을 범죄로 재단하고 법리적으로 처벌하거나 구속하는 행태를 개인의 자기소유권과 재산권의 지극히 부당하며 폭압적인 침탈이므로, '''명예훼손죄를 전적으로 철폐'''할 것을 역설한다.[* 자유지상주의가 통속적인 통설이 설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명예훼손죄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탈이나 탄압으로 간주하거나, 그를 논거로 항변하지 않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에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모호성에서 기인한다. 요컨대, 만약 어떤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타인의 자발적 동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그의 [[주거침입죄|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표현행위를 수행하거나 연설을 할 권리, 혹은 [[절도죄|타인의 노트북을 강탈]]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표현행위를 할 권리가 존재하는가? 명백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오로지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와 정당한 재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용인되거나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표현의 자유라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자기소유권과 재산권으로 환원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어떤 개인의 [[명예]]라는 것이 그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거나 권리가 귀속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령은 어떤 개인의 명예가 그 자신의 소유라는 학설을 묵시적으로 상정하거나 전제하는데,[* 오로지 이러한 전제가 상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어떤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마치 재산을 절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개인의 권리를 침탈하는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설이나 가정에 어폐가 존재한다는 것. 명예가 어떤 개인이 그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는 '소유물'로 간주될 수 없는 이유는 간명하다. 어떤 개인의 명예라는 것은, 그 개인을 제외한 다른 개인들이 단순히 그 개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평가한 것의 집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개인의 명예는 다른 개인으로부터 유리되어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의 자발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에 상응하여 구성된 산물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이며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명백히 그를 제외한 다른 개인들에 대하여 자신의 평가를 자발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가 항존한다. 즉, A는 B에 대한 평가를, 그리고 B는 A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자유롭게 변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평가' 그 자체가 명예와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개인이 자신의 명예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평가의 '특정한 상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며, 즉 타인의 신체와 그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특정한 사유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A는 B로 하여금 자신을 높은 가치로 평가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B는 A로 하여금 자신을 높은 가치로 평가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타인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자유롭게 변동시킬 권리가 존재한다면, 명백히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개인에 대한 평가를 자유롭게 변동시키도록 그를 설득하거나, 회유할 권리 역시 존재한다. 즉, A가 C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먼저 변동시키고, B에게 C에 대한 그의 평가를 자신과 동일하게 변동시킬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B는 이를 승낙하여 C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변동시킨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C의 '사회적 명예'는 종전에 비해 실추되거나 격하되며, 그가 특정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소비자들이 그의 자발적인 선택을 철회함에 따라 그의 매장의 수입이나 자산가치는 저하된다. 그러나, 상기의 그 어떤 과정에서도, C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침해가 수행되지 않았다. 단순히 A와 B가 자신의 가치평가를 자유롭게 변동시키며, 타인으로 하여금 가치평가를 변동시키도록 설득하고, 특정한 매장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 즉, 소위 '명예의 훼손'아라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침탈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자신의 자기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혹자는 '자산가치의 저하' 야말로 C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산가치의 저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산가치는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자료와 매출을 근거로 미래에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품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선택할지 예측하거나 추산한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자산가치는 C의 배타적 권리가 아니며 단순히 A와 B가 자신의 상품을 얼마나 선택할지 C가 자의적으로 예측한 불확실한 자료에 불과하고, A와 B는 언제든지 C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철회하고, D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갑이 운영하는 매장의 '자산가치'에 대한 권리가 갑에 배타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면, 종전에 갑의 상품을 자발적으로 구입했던 을과 병은 향후에도 갑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을과 병이 더이상 갑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중단하고 정이 생산하는 상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갑의 자산가치는 그에 상응하여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