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면접교섭 (문단 편집) == 적용 == 우리나라 현행법상 면접교섭의 최우선 원칙은 '''자(子)의 복리'''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서로에 대한 감정적 앙금으로 인하여 특정 일방과 자녀에 대한 접촉을 차단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성장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비록 서로간의 사정에 의하여 이혼을 했어도 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이때까지 수년간 혹은 수십년간 같이 살아왔고 마음 속에 잡혀있는 생각이 있을텐데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를 위하여, 적응의 사유가 필요하다, 혼란감을 줄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대지만 자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 반발감만 들 뿐이며 오히려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__더욱 큰 혼란감을 느낀다__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동·하계[[방학]] 중 며칠간, 매월 2, 4주 [[주말]], 학교 입학·[[졸업식]], [[크리스마스]], [[명절]]연휴중 1박 2일 동안, 사건본인의 [[생일]], 비양육친家 조상의 [[기일]] 등으로 이런식으로 면접교섭을 허가해 주는데 면접교섭의 방법으로는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숙박 등의 방식이 있다. 또한 부부가 이혼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고 있는 일방이 아이를 수년간 보지 못하고 있는 극단적인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때는 이혼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전처분이라고 하여 관할재판부에 신청한다면 재판 중에는 법원이 정해주는 일시에 아이를 합법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자녀를 맡고 있는 쪽이 이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판과정에서 아이를 맡지 않고 있는 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진행될 수 있다. 예시로 [[삼성]]가 장녀 [[임우재]]-[[이부진]] 부부의 이혼재판에 있어서도 임우재 측이 이 면접교섭의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간혹 비양육친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사유로 양육친쪽에서 사건본인인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는 양육비는 양육비이고 이와 별개로 면접교섭은 전술했다시피 개개인에게 부여된 천부인륜적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상대측이 양육자 및 친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재혼가정의 경우 친양자[[입양]] 혹은 [[성본변경]]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3년 이상 사건본인인 자(子)와 비양육친간에 왕래가 전혀 없고 양육비의 지급 등도 없었다면 비양육친의 동의없이 사건을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양육친의 '''고의적인''' 면접교섭방해는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여도 재판부에서 기각하는 사례가 많으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한테는 악처(惡妻)이고 악부(惡夫)였다고 하여도 내 자녀에게까지 못된 어머니 혹은 아버지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