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이크로카 (문단 편집) ==== 초소형자동차 ==== [[2018년]] [[6월 12일]]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경차가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분리되어 내연기관은 배기량이 250cc 이하이고 전기의 경우 15kW 이하이며 길이가 3.6m, 너비는 1.5m, 높이가 2.0m 이하인 승용차와 화물차는 초소형자동차로 분류한다. 초소형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행이 제한된다. 전기자동차인 마이크로카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에 관한 규정에 의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55km 이상, 최고시속 60km/h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초소형자동차의 무게를 승용차는 600kg 이하로 화물차는 750kg 이하로 제한하는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