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랜드마크 (문단 편집) == 관련 == 뉴욕에는 랜드마크법이 존재하는데, 역사적 또는 건축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지역을 랜드마크로 지정하면 허가없이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뉴욕에서 [[펜실베니아역]]에 이어서 1890년 아이작 브로커가 지은 저택인 브로커 맨션마저 건설회사에 의해 철거되자 랜드마크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뉴욕의 랜드마크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태셍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토지의 공중권을 다른 토지에게 양도할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이 개발권 양도제로 인해 뉴욕에서 현대적인 마천루가 지어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뭘 지으려면 남아있는 공중권들을 끌어다쓰기 때문에 얇고 높은 속칭 '연필 빌딩'들이 지어지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 에펠탑을 중심으로 7층 이상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했으며 랜드마크의 조명권과 건축물 보호를 이유로 전선주, 상하수도 시설, 전기 및 전화 배선, 가스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모두 지하 470m에 매립했다. 이탈리아는 유명 랜드마크 등 관광지에서 음식물 서뷔를 제한하고 있으며 로마에서 [[성 베드로 성당]]보다 높은 건물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국은 런던 시 경계 내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