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똥군기 (문단 편집) === 대결 === '''적극적 저항.'''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당신이 밟히는 피해자라면 일단 꿈틀거려야 한다. 항의하고, 직접 맞서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똥군기를 행하는 사람들에겐 논리와 명분이 부족하며 거의 대부분이 "어차피 우리 말에 껌뻑 죽고 까라면 까겠지." 라는 생각으로 당신을 아주 얕보고 우습게 여길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그들에게 "시대가 어느때인데 이딴 똥군기를 시전하냐? 어디 해볼테면 해봐"라는 태도로 나온다면 당황하게 되어있다. 그 이후 부당한 행동에 무시하고 뻐기면 된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까지 안 해도 된다. 이럴 때는 침착함이 이긴다. 당신이 당당하게 나서면서 할말 다 하면 상대방은 분명 화가 나서 도를 넘으려 할 것이다. 그걸 고스란히 모아다가 이곳저곳에 사건을 폭로하고 언론, 학교 대자보(대학교일 경우) 등등 가능한 널리널리 퍼뜨려야 한다.[* 이 상황에서 예의 바르게 항의하느냐 예의 없이 항의하느냐, 결재라인을 지켜서 항의하느냐 결재라인을 지키지 않고 항의하느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걸 가지고 갈구더라도 그건 그냥 핑계이다. 따라서 이런 막다른 수를 쓸 때는 외부인의 공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터뜨려야 한다.] [[인생은 실전이야 좆만아|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보여줘야 한다.]] "너네들의 똥군기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 아니고 정의로운 행동이며 그걸 지켜보는 당신의 동기들도 힘입어 방관자에서 벗어나 당신을 도와주는 아군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현실은 잔인해서 꿈틀은 꿈틀일 뿐 그냥 죽는 경우도 많지만, 최소한 꿈틀거리며 죽는 것이 그냥 무력하게 죽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다. 피해사실을 녹음, 녹화, 촬영 및 증인확보 후 경찰서에 신고전화번호 국번없이 112, 전국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휴대전화 : 지역번호 + 1301)를 통해 각 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죄자를 고소하거나 각 언론사, 방송사에 범죄피해사실을 제보한다. 신문사에는 사진 위주로, 방송사에는 영상 위주로 할 것. [[조중동]]급이나 [[지상파 방송]]이 아무래도 파급효과가 큰 것은 명약관화. 거대 언론사일수록 제보할 때 사전준비를 확실히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삿거리가 되지 않아서 알려지지 못한다. || 참조 || ||KBS 제보하기 02)781-4444 [[https://news.kbs.co.kr/report/reportWrite.do?ref=pGnb|#]] MBC 제보하기 02)784-4000 [[http://imnews.imbc.com/more/report/index.html|#]] SBS 제보하기 02)2113-6000 [[http://mnews.sbs.co.kr/news/inform/inform.do|#]] JTBC 제보하기 02)751-6001 [[http://news.jtbc.joins.com/Etc/InterNetReport.aspx|#]] 조선일보 제보하기 [[http://membership.chosun.com/etc/jebo/write.html|#]] 중앙일보 제보하기 [[https://bbs.joongang.co.kr/jebo|#]] TV조선 제보하기 [[http://www.tvchosun.com/cscenter/voice/news/report.cstv#report_write|#]] YTN 제보하기 [[https://m.ytn.co.kr/jebo/mj.php|#]] 연합뉴스TV 제보하기 [[https://www.yonhapnewstv.co.kr/tipOff/add|#]] 한겨레신문사 제보하기 [[http://notice.hani.co.kr/customer_report.html|#]] || 유명 커뮤니티 및 사이트에 증거영상을 업로드. SNS에 유명인사에게 공유 요청 및 경찰, 언론사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에 전송해도 좋다. 사건진행 시 피고소자 및 가담자들로부터 [[보복범죄|협박과 회유와 합의 유도가 있을 것이다.]] 절대로 협상에 응하지 말고 모두 녹음하여 증거를 남긴 후 검찰에 넘길 것, 추후 형사에서 승소 시 법률구조공단 및 변협에 의뢰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