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돋움 (문단 편집) === 명칭 === 한국과 일본에서는 흔히 [[고딕체]]라고 불린다. 19세기 종반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던 일본 인쇄 업계에서는 'ゴシック(고식)'이라는 명칭을 [[산세리프]] 서체를 일컫는 용어로 [[재플리시|받아들인]] 뒤에 이를 바꾸지 않았고, 이게 한국으로도 전해져 이 용어가 정착되고 말았다. 중국어권에서는 '黑體'(흑체)란 표현을 사용[* 반대로 세리프체는 '백체'(白體)라 부른다.]하는데 '고딕'과 '흑체' 모두 영어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글꼴인 [[블랙레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다. [[북한]]에서는 [[구개음화]]가 된 [[https://blog.naver.com/jw96306/70165979309|고직체]]라고 한다. 결국 '고딕'과 '명조' 모두 잘못된 뜻의 일본에서 온 용어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1991년]] 현 [[문화체육관광부]]인 문화체육부에서 '고딕', '명조'로 불리던 글꼴을 각각 '돋움', '[[바탕]]'으로 지정했다. 각 용어의 뜻은, 부리가 있어 상대적으로 각 글자의 판독성이 좋은 바탕체를 본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바탕에 사용하기 알맞다는 의미로 '바탕', 본문 보다는 로고 타입과 같은 모양의 형태로 도드라져 보이는 문장에 적합하다는 의미의 '돋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용어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인쇄 쪽에서 보면 맞는 말이었지만, 당시 화소 수가 적은 디스플레이 환경(구 14" 4:3 72dpi ~ 23" 16:9 96dpi)에서는 부리가 있는 바탕체를 글자 크기가 작은 본문에 사용하면 글자의 장식적 요소들이 뭉개지고, [[글꼴#s-4.3.2.1|비트맵 기반의 글꼴]]에 부리를 억지로 넣게 되면 글꼴 모양이 어색해져서 대부분 부리가 없고 깔끔한 돋움체를 본문용으로 사용했다. 결국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는 바탕체가 제목용으로, 돋움체가 본문용으로 쓰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현재([[레티나 디스플레이]] 출시 이후)는 디스플레이가 많이 발전해서 바탕체를 본문에 써도 깨지거나 하는 문제는 없지만,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돋움체를 본문으로 보는 데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많아 현재도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는 돋움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예 '돋움', '바탕'과 같은 그 뜻을 알기 애매해진 용어 대신, 말 그대로 부리가 있고 없다는 뜻의 '부리', '민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는 라틴 문자의 [[세리프]], [[산세리프]]와도 일맥상통한다. 이 용어를 사용한 예시가 [[네이버]]가 2020년 공개한 마루 부리이다. 다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설폰트의 [[사실상 표준]]인 [[윤고딕]], [[Microsoft Windows|윈도우]]의 비스타 이후 기본 시스템 글꼴[* 버튼 등 UI의 텍스트로 활용되므로 장식을 배제한 San-serif 글꼴을 활용한다.]인 [[맑은 고딕]], [[OS X]]과 [[iOS]]는 [[AppleGothic|애플 고딕]]을 사용하고 있다가 폰트 개편을 할 때 [[산돌네오|산돌고딕네오1]]을 채택, [[안드로이드]] 역시 [[본고딕]]을 채택하는 등, [[언어의 사회성|이름 바로잡기는]] [[틀렸어 이제 꿈이고 희망이고 없어|요원해져 버렸다]]. 물론 [[함초롬돋움]]이나 아리따 돋움, [[KoPub 서체|KoPub 돋움]] 등 돋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유명한 글꼴도 없지는 않지만 위의 '~고딕'들에 비하면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쪽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사람이 쓰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형 폰트회사에서도 고딕이라는 용어를 주로 차용하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