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학학위제/전공 (문단 편집) == [[법학]] == 독학사에서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전공이다. 매년 합격자가 30명 내외이며 초시생 합격률은 매우 낮다. '''2022년 개정''' || '''{{{#000000 단계}}}''' || '''{{{#000000 과목}}}''' || || 2단계 || 민법Ⅰ, 헌법Ⅰ, 형법Ⅰ, 상법Ⅰ, 법철학, 행정법Ⅰ, 노동법, 국제법 || || 3단계 || 헌법Ⅱ, 민법Ⅱ, 형법Ⅱ, 민사소송법, 행정법Ⅱ, 지적재산권법, 형사소송법, 상법Ⅱ || || 4단계 || 민법, 헌법, 형법, 상법 || 2022년부터 개정된 민형상법과 더불어서 몇 가지 개편이 생기는데 '''2단계 형사소송법과 3단계 노동법이 서로 스왑'''되고 '''경제법이 지적재산권법'''으로 대체 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경제법보다 지적재산권법이 더 유용하다는 판단에서 개정된 것[* 지적재산권법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구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이 그 핵심을 이룬다. 지적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이라고 하기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어, 실질적으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작권만 하더라도 유명한 영화, 드라마 등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허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에도 최근의 엘지화학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과의 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우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실용신안은 한국 및 일본에만 존재하는 법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적어 법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실무는 물론이고, 변리사 1차에서도 1문제만 출제된다.]인데 이에 따라 3단계 응시자는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같은 과목 대신 저작권법, 특허법 등의 법률을 공부해야 한다. 일반 대학에서 개설되는 강의 기준으로 경제법보다 지적재산권법이 훨씬 쉬운 경향이 있는데(후자는 교양으로도 자주 개설되는 편) 독학학위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된다면 3단계의 꿀과목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노동법과 형사소송법이 스왑된 부분인데 수험생들이 4단계 때문에라도 반드시 선택하는 헌민상형을 제외하면 2단계에서는 국제법과 법철학을 많이 선택하기에 노동법은 사실상 선택 사항에서 다소 벗어나게 된 셈이고 반대로 3단계에서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지적재산권법 중 2개는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2단계와 3단계에서도 행정법을 선택한 수험생은 그냥 지적재산권법을 공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나름 전략적 선택이 필요해진 셈. 물론 제일 큰 문제는 3단계에서 그나마 꿀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아래는 개정 전 사항이다. || '''{{{#000000 단계}}}''' || '''{{{#000000 과목}}}''' || || 2단계 || 민법, 헌법, 형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법철학 || || 3단계 || 민법, 헌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노동법, 경제법 || || 4단계 || 민법, 헌법, 형법, 상법 || * 1단계 1단계는 전공 과목이 없지만, 선택 과목 중에 법학 개론 과목이 있다. 난이도는 법학과를 생각한 학생이라면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다. * 2단계 2단계는 대체로 법철학과 국제법 시험의 난이도가 쉬운 편이다. 이 두 과목은 시험 전날 요약서와 기출문제를 구해서 10시간 정도 공부하면 합격 가능한 수준이다. 난이도: [[민법]]1 >>> [[형사소송법]] = [[행정법]]1 > [[상법]]1 >> [[형법]]1 > [[헌법]]1 > [[국제법]] > [[법철학]] 민법이 최강인 점은 사법시험, 법원행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법 시험에도 통용된다. 형사소송법은 법학을 따로 공부해보지 않은 이상 낯선 용어들이 등장하여 어려운 편이다. 행정법은 단일 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나뉘어진 법들을 전부 공부해야 한다. 상법은 분량이 적어서 앞의 과목들보다는 쉬운 편이다. 형법은 상법처럼 분량도 적거니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 등장하여 상법보다 이해가 빠르다(일반인이라면 어음수표법보다는 폭행죄를 더 들어보지 않았겠는가). 헌법은 마찬가지로 분량이 적고,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이해가 쉽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단임제에 임기가 5년이라든가, 국민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 등등 일상에서든 뉴스에서든 일반인이 접할 만 한 몇 안 되는 법이라서 재미도 있고, 이해도 쉽다. 국제법은 내용이 쉽지도, 알 만한 내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걸 초월하고도 남을 정도로 극도로 적은 분량 때문에''' 매우 쉽다. 법철학은 법학과를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상식이나 교양 수준의 내용에다가, 국제법보다도 더 적은 분량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쉽다. * 3단계 3단계의 경우 2005년 과목별 합격률은 △헌법Ⅱ 89.0%△노동법 75.4%△민법Ⅱ 74.1% △형법Ⅱ 73.4% △행정법Ⅱ 58.1% △민소법 52.6% △상법Ⅱ 37.6% △경제법 31.0% 였다. 17년도 3단계 민법의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서 채무자가 무자력자인 경우의 특정채권의 대위 요건과 효과 등을 서술형으로 묻는 등 난이도가 높았다. 또한 타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객관식에서 판례를 꼬아서 내는 등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문제 유형은 비슷하나 시간적 여유가 있어 체감난이도는 높지 않다. 법학 4단계에서는 [[민법]], [[헌법]], [[형법]], [[상법]]을 '''전범위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2,3단계에서 이 4종류 8과목을 반드시 습득해야만 한다. 이 4과목의 분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법과대학]]에서 민법 18학점, 헌법 12학점, 형법 12학점, 상법 12학점에 해당한다. 향후 야간대학 로스쿨,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립 등을 기대하면서 비전공자들의 법학사 취득을 위한 응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2018년도 독학사(법학전공)의 난이도는 현재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엄밀히 따짐 독학사 취지상 학생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말이 안 된다. 독학사는 학사 이상의 수준을 갖춘 사람에게 학위를 주는 것이므로 그런 실력이 되는 학생이 100%면 100%다 학위가 나가고 그런 학생이 1명도 없으면 응시자가 1만명이 넘어도 1명도 합격을 못하는 제도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사법시험 폐지와 무관하게 난이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되고 있다.] 여담이지만 법학과에서 큰 줄기에 속하는 법 영역은 대체적으로 평가하는 편이지만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법 등등), 외국법(영미법, 로마법, 독일법 등등)은 따로 과목이 없다. 후자는 그렇다쳐도 전자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도 있고 학점은행제의 각종 전공에서 전공 과목으로 인정될 여지도 높은데 평가 영역이 없다는 건 다소 아쉬운 부분. >문제(예시): [[채권자취소]]의 효과로서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지위와 수익자의 지위를 서술하시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지위: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해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2. 수익자의 지위: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가액배상을 할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로 인해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가 이를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