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박개장죄 (문단 편집) == 개요 == {{{+1 賭博開場罪}}}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성질상 본죄는 도박 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나 형법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하여 도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가중처벌하는 근거는 행위자가 재물상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인간의 사행본능을 이용하여 도박범을 유인하거나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것은 도박행위보다 더 반도덕적 요소가 있다고 본 때문이다.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입법례에서도 대부분 본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참고로 사설 카지노를 개장한 경우 본죄가 아니라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