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노면표시 (문단 편집) ==== 가변차로 표시 ==== ||<-1> [[파일:가변차로2점선.png|width=100%]] || 중앙선을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없지만 경찰청 매뉴얼에는 나와있다. 또 도로교통법상에도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표시이다. 황색 점선 또는 황색 복점선으로 되어있다. [[가변차로]] 문서 참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