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상공회의소 (문단 편집) == 특징 == 각 지방 [[상공회의소]]들의 정책을 조정하는 단체이며, 근거법률은 상공회의소법이다.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직접적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다. [[국가기술자격]]검정이나 기타 [[자격증]] 업무도 여기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다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등의 능력이 있다.[* 물론 실상은 [[기획재정부]]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의견도 있다.] [[2018년]] 기준으로 73개 지방 [[상공회의소]]가 있으며, 지방 상공회의소는 법률상 당연히 대한상의의 정회원이 된다.(상공회의소법 제37조 제1항) [[특별시]]나 [[광역시]]는 지방 상공회의소 1개가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나(단 서울의 경우 서울상공회의소 산하에 구(區)단위의 하부기관인 상공회가 있다. 중구상공회, 영등포구 상공회 등등) [[도(행정구역)|도]]의 경우는 좀 달라서 도 상공회의소가 있다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쪼개지기도 한다. [[경기도]]가 특히 심해서 여기는 경기북부([[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경기동부([[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 상공회의소 정도를 제외하면 아예 각 [[기초자치단체]] 별로 상공회의소가 다 쪼개져버렸다. (지방)상공회의소의 경우와 유사하게도,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한상공회의소의 사업도 (지방)상공회의소와 같다(같은 법 제3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