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단 편집) == 관련 법령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 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12px"{{{}}}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 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12p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시험 실시에 관한 주요 권한은 위와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감]]에게 위탁되어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항 제2호, 제1항 제16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 통지 *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 응시료의 결정, 수납 및 반환 * 시험 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결정 * 교육감: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